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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사제 성추문 ‘비밀유지법’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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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황, 사제 성추문 ‘비밀유지법’ 폐지

입력
2019.12.18 09:01
수정
2019.12.18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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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란치스코 교황. 로이터 연합뉴스
프란치스코 교황. 로이터 연합뉴스

교황청이 사제들의 성추문과 관련한 ‘비밀유지법’을 없애기로 했다. 성직자의 성범죄를 세속법으로 처벌하겠다는 건데, 수십년 간 이어진 아동 성학대 관행을 타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현지시간) dpa통신에 따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은 이날 공식 명령서를 통해 “특정 범죄 행위의 고발과 재판, 결정 등이 있을 경우 비밀유지법이 더는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정 범죄에는 미성년자와 취약 계층에 대한 성적 학대, 아동 포르노 등이 포함된다. 교황은 비밀유지는 계속 적용돼야 하지만 민법에서 정한 의무 범위를 넘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사제들이 성범죄에 연루될 경우 해당 국가 당국의 조사가 이전보다 수월해질 전망이다. 교황청에서 사제 성추문 사건을 조사해온 찰스 시클루나 몰타 대주교는 “비밀유지는 (국가) 당국이나 희생자들과 (위법 행위) 정보를 공유하기 원치 않는 교회 관계자들에게 더 이상 변명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교황은 성직자가 성적 만족감을 위해 아동포르노 사진을 얻거나 소지, 배포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교회 규정도 한층 강화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이번 명령은 수십년 동안 음지에서 자행된 사제들의 성범죄를 단죄하려는 교황청 노력 가운데 하나라고 dpa는 평가했다. 앞서 교황청은 미국, 호주, 칠레, 아일랜드, 독일 등 세계 곳곳에서 가톨릭 사제들의 아동 성 학대와 은폐 사례가 잇따라 공개되자 각국 교회에 미성년자 보호에 관한 체계적 원칙을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올해 2월에는 가톨릭 최고의결기구인 주교회의 의장들을 교황청으로 소집해 미성년자 보호 지침 제정을 약속하기도 했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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