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해주는 서울시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사업’이 내년 1월 1일부터 확대된다.
서울시는 내년부터 전월세 보증금을 최대 2억원까지 저리로 융자받을 수 있는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의 문턱을 낮춘다고 17일 밝혔다.
우선 지원 신청시 가장 큰 걸림돌이던 소득 기준을 당초 부부 합산 8,000만원 이하에서 9,700만원(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의 150%) 이하로 낮췄다. 따라서 부부 월급이 약 800만원(종전 670만원) 이하면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신혼부부 기준도 결혼 5년 이내에서 7년 이내로 늘어난다. 시가 지원하는 이자 금리도 현행 최대 연 1.2%에서 3.0%로 높아진다. 자녀 수에 따라 길면 7년이던 지원 기간도 10년까지 연장된다. 자녀가 1명일 때 0.2%, 2자녀 0.4%, 3자녀 이상 0.6% 등 자녀 수에 따라 추가 우대금리도 받을 수 있다.
이 같은 내용은 내년 1월 1일 추천서 발급분부터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기존 KB국민은행뿐 아니라 서울시내 KEB하나은행, 신한은행에서도 임차보증금 이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이번 지원 확대는 지난 10월 말 발표한 ‘신혼부부 주거 지원 사업’의 핵심 중 하나다. 당시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혼부부의 출발선인 집 문제만큼은 시가 반드시 해결한다는 목표로 매년 2만5,000쌍의 신혼부부에게 금융 지원이나 임대주택 입주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의 높은 주거비 부담으로 인한 탈서울, 혼인 및 출생 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차보증금 지원과 같이 신혼부부들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체감할 정책적 지원이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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