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기업에 8조원 손실 안긴 책임 물어
블룸버그 “허위자료 작성자부터 처벌해야”
경제 전문매체 블룸버그통신이 허위 보도자료에 속아 가짜뉴스를 냈다가 프랑스 기업에 막대한 손실을 끼친 혐의로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블룸버그 측은 보도자료 조작에 대한 처벌이 먼저라며 반발했다.
프랑스 시장규제위원회(AMF)는 16일(현지시간) 블룸버그가 기사를 출고하기 전 사실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며 언론윤리를 위반한 책임을 물어 500만유로(약 6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블룸버그는 2016년 11월 22일 프랑스 대형 건설사 빈치와 관련된 허위 보도자료를 토대로 잘못된 기사를 썼다가 빈치에 60억유로(약 7조8,000억원) 상당의 손실을 안겼다. 당시 빈치 이름으로 배포된 가짜 보도자료에는 2015년과 2016년 상반기 회계자료에서 수십억유로 규모의 회계 오류가 발견돼 이를 수정했고 최고재무책임자(CFO)를 해고했다는 내용이 담겼다. 조작된 보도자료는 진짜 자료와 차이를 구분하기 어려울 만큼 정교했으며, 빈치 언론담당 부서장의 서명도 첨부돼 있었다.
하지만 해당 자료를 배포한 사이트는 기업 홈페이지(vinci.com)가 아니라 복제 사이트(vinci.group)였다. 또 자료를 작성한 일당은 30분 뒤 보도 내용을 부인하는 입장문까지 내놓아 시장의 혼란을 가중시켰다. 이날 빈치의 주가는 한 때 18%나 폭락했다.
블룸버그 측은 즉각 항소 입장을 밝혔다. 블룸버그 대변인은 “AMF가 가짜뉴스를 퍼뜨린 일당을 색출해 처벌하지 않고 뉴스가치가 있는 정보를 기반으로 보도한 언론에만 책임을 물어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에 대해 로이터통신은 “통상 금융시장 참여자와 제품을 규제하는 AMF가 언론사에 과징금을 매긴 것은 드문 일”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0일 채권 가격을 조작한 모건스탠리에 2,000만유로를 부과한 것이 AMF의 가장 최근 규제다.
김이삭 기자 hir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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