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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인터넷 규제 법안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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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인터넷 규제 법안들, 표현의 자유 위축 우려”

입력
2019.12.17 14:54
수정
2019.12.17 19: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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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 세미나서 지적

국회의사당. 뉴스1
국회의사당. 뉴스1

20대 국회가 ‘가짜뉴스’나 ‘혐오성 표현’을 규제하겠다며 내놓은 인터넷 규제 법안들이 표현의 자유 등 헌법적 기본권을 제약할 수 있다는 학계의 지적이 나왔다.

한국언론학회 언론법제윤리연구회와 건국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는 17일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세미나를 열고, 20대 국회 개원 이후 올해 2월 28일까지 발의된 인터넷 표현규제 관련 법안 139건의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언론학과 법학 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전문가위원회가 법안이 헌법에 얼마나 부합하는지(헌법합치성)를 따져보니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67.5점에 불과했다. 8개 영역 중 △매크로프로그램(한 번의 입력으로 특정 작업을 반복할 수 있도록 제작된 프로그램) 규제 63.45점 △포털뉴스 규제 63.83점 △허위조작정보 66.61점 △자율주행차 등 지능정보기술 66.83점 △개인정보 69.27점 △불법 유해 콘텐츠 69.42점 △선거법 69.66점 △미디어 69.80점을 받았다.

사회적 관심사로 떠오른 ‘가짜뉴스’ 대책 법안의 경우, 가짜뉴스에 대한 정의가 모호하거나 기존 법률로도 해결할 수 있어 중복 법안에 해당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가짜뉴스 유포시 7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57.87점을 받아 종합평가결과 하위 10위 안에 들었는데, 과잉금지의 원칙(국민의 기본권 제한에는 한계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에 위배된다는 평가를 받았다. 법안 통시 필요보다 더 많은 기본권이 제약될 수 있다는 얘기다.

개별 법안 중 가장 긍정적 평가를 받은 것은 모욕죄를 삭제하고 명예훼손죄를 반의사불벌죄(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으면 형사처벌 할 수 없는 죄)에서 친고죄(고소가 있어야만 기소할 수 있는 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89.08점)이었다.

언론학회와 디지털커뮤니케이션연구센터는 “표현의 자유 위축 효과를 낳을 수 있으므로 헌법합치성과 입법 영향성을 고려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우려를 표시했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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