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지 임대료 감면 등 불안전성 해소
도예관광촌에 2021년 착공, 2023년 완공
부산영화촬영소 건립이 본격화 된다. 그간 걸림돌이 됐던 촬영소 부지 임대에 대한 불안전성이 해소되면서 건립이 급물살을 타게 됐다.
부산 기장군은 문화체육관광부, 영화진흥위원회와 함께 부산영화촬영소 사업 추진을 위한 실시협약을 변경했다고 17일 밝혔다. 변경된 실시 협약문에 따르면 기장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를 개정, 임대 부지의 안정성을 강화하기로 했다.
부산촬영소 사용료(부지 임대료)를 전액 감면하고, 부지 사용 기간 연장을 의무화하기로 한다는 내용과 함께 영화진흥위원회가 사업 용지를 매입하고자 할 때 기장군이 매각 절차를 이행하기로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영화인들은 그 동안 “임대 부지에 영진위가 660억원을 투입해 부산영화촬영소를 지었는데 지역 정권이 바뀌는 등의 이유로 임대가 연장되지 않을 경우 자산이 소멸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해 왔다. 때문에 땅을 소유할 수 있는 곳에 실내 스튜디오를 짓고, 기장군에는 야외 촬영장만 만들자는 주장도 나왔다.
한편 영화진흥위원회는 경기도 남양주촬영소의 매각 대금 660억원을 투입, 기장도예관광힐링촌 부지 24만9,490㎡에 영화 촬영 스튜디오 3개 동, 영상지원시설(6,348㎡), 제작지원시설(1,157㎡), 아트워크시설, 야외촬영장(7만7,000㎡) 등이 포함된 부산촬영소를 만든다는 계획이다. 영진위는 내년 상반기 설계를 시작해 2021년 착공, 2023년 완공할 계획이다.
기장군 측은 “부지 불안 문제 해소로 촬영소 건립이 본격화됨에 따라 기장군이 영화 메카로 도약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부산촬영소가 건립되면 수도권 촬영 수요를 흡수해 영화 도시 부산의 위상을 높이고, 관광 효과도 불러올 것”이라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