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친환경선박으로 건조ㆍ구입을 의무화한다. 친환경선박 구매자와 보유자, 친환경선박 연료생산자에 대한 비용 지원 근거도 마련됐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17일 밝혔다. 친환경선박의 개발ㆍ보급 확대를 위한 친환경선박법의 내년 1월 1일 시행을 앞두고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과한 시행령은 친환경선박 개발ㆍ보급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ㆍ변경, 친환경선박의 구매자 등에 대한 지원 기준과 방법 등을 담았다.
먼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지방공기업이 소유한 공공선박은 친환경선박법 시행일인 내년 1월 1일 이후 친환경선박으로 건조ㆍ구입을 의무화한다. 이와 관련해 해양수산부는 지난 10월 ‘2030 친환경 관공선 전환계획’을 수립했으며, 소속 관공선 140척을 2030년까지 친환경선박으로 전환하는 것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친환경선박을 구매ㆍ소유한 자 중에서 해양수산 관련법에 근거해 면허, 허가 등을 받은 사람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하거나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빌려주기로 했다. 액화천연가스(LNG) 등 친환경선박 연료를 공급ㆍ판매하거나, 생산시설을 늘리려는 사람에 대해선 소요비용이나 대출이자 일부를 보조하고 친환경 에너지의 생산ㆍ공급시설의 운영자금도 지원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친환경선박법이 온실가스 감축, 미세먼지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 등 환경 개선과 우리 조선ㆍ해운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변태섭 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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