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무소 설치ㆍ명함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7일 내년 4월 15일 실시되는 21대 총선의 지역구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날 9시부터 시작되는 예비후보자 등록은 내년 3월 25일까지 가능하다.
등록을 하면 공식 선거운동기간 전이라도 일정한 범위 내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직접 통화로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의 세대수의 10% 이내) 범위 내 한 종류의 홍보물 발송이 가능하다.
예비후보 등록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 증명서, 전과기록 증명 서류, 학력 증명서 등을 내고 기탁금으로 300만원을 납부해야 등록이 가능하다. 특히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사직한 뒤에 예비후보자로 등록 신청을 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사람이 실제 출마를 하려면 후보자 등록기간에 다시 등록을 해야 한다. 물론 예비후보자 등록을 하지 않았더라도 본 선거 후보자 등록을 하면 출마할 수 있다.
단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에서 선거법 개정이 마무리되지 않아 선거구 획정 기준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을 계획이다.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 완료 후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계획이다.
선관위는 예비후보자 등록에 이어 내년 2월 26일부터 3월 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차례로 진행한다. 이어 3월 26∼27일 양일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고 4월 1∼6일 재외투표, 같은 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한국일보 이슈365팀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