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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재판 불출석 취소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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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전두환 사자명예훼손재판 불출석 취소 요청

입력
2019.12.16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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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두환 전 대통령이 12ㆍ12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12일 군사 반란 가담자들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오찬을 갖고 있다. 임한솔 의원 유튜브 캡처
전두환 전 대통령이 12ㆍ12 쿠데타를 일으킨 지 40년이 되는 12일 군사 반란 가담자들과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음식점에서 오찬을 갖고 있다. 임한솔 의원 유튜브 캡처

검찰이 알츠하이머를 앓고 있다는 이유 등으로 자신의 회고록과 관련한 사자명예훼손 사건에서 불출석 재판을 받아온 전두환 전 대통령에 대해 불출석 허가를 취소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전 전 대통령이 최근 골프 라운딩과 12ㆍ12 군사 반란 가담자들과 호화 오찬을 하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이면서 불출석 명분과 논리가 떨어졌다는 판단에서다. 앞서 지난달 검찰의 전 전 대통령에 대한 불출석 허가 취소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사건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채수양 광주지검 공판부장은 16일 오후 광주지법 201호 형사대법정에서 장동혁 형사8단독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 전 대통령의 사자명예훼손사건 9차 공판에서 “피고인이 (골프를 치거나 12ㆍ12 기념 오찬에 참석하는 등) 여러 가지 일을 다 하고, 여러 가지 기억도 있는데 (치매 때문에)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재판에 출석할 수 없다고 한다”며 “재판부가 다음 공판에서도 피고인에 대한 불출석 허가를 계속 유지할 것인지 다시 한 번 판단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전 전 대통령의 변호인인 정주교 변호사는 “피고인 불출석 문제는 공판준비절차와 관할권 이전 신청 당시 검찰이 먼저 형사소송법상 피고인 불출석 규정을 알려줬다”며 “이제 와서 5ㆍ18민주화운동 당시 헬기 사격이 있었는지를 규명하는 이번 재판의 본질에서 벗어난 피고인 출석 문제를 쟁점으로 들고 나오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맞섰다. 정 변호사는 “지금껏 재판은 법률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치매니 뭐니 해서 다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나 채 부장검사는 “재판은 (법원)관할이 있는 곳에 피고인이 출석해야 하는 것은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다”며 “관할이전을 놓고 다툼이 있을 당시 형사소송법상 불출석 규정을 얘기한 건 변호인도 그 규정을 알고 있고, 재판장의 허가를 거쳐서 (불출석)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였는데, 변호인이 오해할 정도였다면 죄송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채 부장검사는 “피고인의 애초 입장은 치매가 있고, 거동이 불편해 광주에 못 온다고 했다”며 “그러나 최근 피고인과 (관련한 언론 보도 등을 보면) 그 논거들이 모두 실현된 것 같지는 않다”고 불출석 허가 취소를 주장했다.

전 전 대통령은 그간 알츠하이머 등을 이유로 재판에 불출석하면서도 골프장에서 목격되거나, 12ㆍ12 군사 반란 가담자들과 호화 오찬을 하는 등 건강한 모습을 보여 공분을 샀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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