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ㆍ16 대책, 부동산 시장과 전면전]
종부세 높이고 양도세 6개월간 완화, 분양가상한제 서울 13개구 등 확대
서울과 수도권 집값이 이상과열 양상을 보이자 정부가 16일 고강도 부동산 추가 대책을 전격 발표했다. 투기ㆍ투기과열지역의 시가 15억원 초과 아파트에는 주택담보대출이 아예 금지된다.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0.8%포인트 올리고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세부담 상한은 200%에서 300%로 상향 조정된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도 서울 13개구 전역과 5개구 37개 동,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의 13개 동까지 대폭 확대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ㆍ세제ㆍ청약 등 부동산 관련 전 분야를 망라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9ㆍ13 대책 이후 소강상태를 보이던 서울 집값이 최근 24주 연속 상승하며 수도권까지 확산 조짐을 보이자 부동산 시장과의 ‘전면전’을 선포한 셈이다.
우선 정부는 투기 세력의 돈줄 차단에 나섰다. 당장 17일부터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15억원 넘는 아파트를 구매할 경우 무주택자라 해도 주택담보대출 자체가 금지된다. 사실상 강남3구(강남ㆍ서초ㆍ송파구)와 ‘마용성(마포ㆍ용산ㆍ성동구)’ 아파트는 대출이 필요 없는 현금 부자들만 매입이 가능한 수준이다.
또 시세 9억원을 넘는 아파트에는 담보대출시 적용되는 담보인정비율(LTV)을 9억원 초과 부분에 20%(기존 40%)만 인정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금융대출이 투기수요의 자금동원 수단이 되는 상황을 원천적으로 근절하겠다”고 말했다.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일명 ‘갭 투자’ 규제책도 나왔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구입하거나 보유한 이들의 전세대출은 원천 봉쇄된다. 현재는 가능한 사적보증까지 틀어막기로 했다.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 다주택자는 전세대출을 아예 회수하는 특단의 조치도 시행한다.
또 공시가격 9억원 이상 주택에 부과되는 종부세율을 0.1~0.8% 포인트 끌어올리기로 했다. 3주택 이상이거나 조정대상지역 내 2주택 이상일 경우 최소 0.2%포인트 이상 세율이 뛰게 된다. 여기에 공시가격을 최고 80%까지 현실화하기로 해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구조로 바꾸기로 했다.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 종부세 세부담 상한도 200%에서 300%로 올라간다.
반면 정부는 다주택자가 내년 6월 이전에 10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팔 경우 양도소득세 중과세(10~20%포인트)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주기로 했다. 다주택자에게 서둘러 여분의 집을 처분하라는 메시지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지정 지역을 사실상 서울 전역으로 넓혔다. 지난달 1차 지정 때는 ‘핀셋’ 지정을 표방하며 27개동만 지정했지만 이번에는 서울 13개구 전역(272개동)과 5개구 37개 동, 경기 과천ㆍ광명ㆍ하남의 13개 동으로 대상을 대폭 늘렸다.
이밖에 투기ㆍ투기과열지구에서 분양 당첨되면 7~10년간 재당첨을 제한한다. ‘투기꾼에게 꽃 길을 깔아줬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임대사업자 혜택과 관련해서는 취득ㆍ제산세에 가액 기준을 마련해 고가주택의 세제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번 대책에도 시장이 안정되지 않으면 더 센 카드를 꺼내겠다고 엄포를 놓았다. 홍 부총리는 “필요하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추가적인 종합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김기중 기자 k2j@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