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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책임 떠넘길까, 떠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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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유재수 감찰 중단’ 책임 떠넘길까, 떠안을까

입력
2019.12.16 17:57
수정
2019.12.16 22:3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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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 무마 의혹으로 첫 검찰 소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10월 8일 경기도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 브리핑룸에서 검찰 개혁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당시 감찰 중단 결정의 직제상 책임자였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을 소환했다. 일가 비위 의혹과 관련해 세 차례 피의자 조사를 받았지만 감찰 무마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것은 처음이다. 검찰 수사에 대해 청와대까지 나서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있지만 일가 비위 사건에 감찰 무마 의혹까지 더해지면서 사법처리를 피해갈 수 있을지는 불투명한 상황이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 이정섭)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을 받는 조 전 장관을 피의자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해 조사했다. 조 전 장관은 이날 오전 10시께 검찰에 출석해 오후 8시20분 조사를 마치고 오후 9시40분까지 조서를 열람한 뒤 귀가했다. 앞서 세 번의 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던 조 전 장관은 이날 조사에서는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총 조사시간 12시간을 넘지 못하도록 한 규정에 따라 더 이상 조사를 진행하지 못하고 추후 재조사를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을 상대로 감찰 중단 결정에 김경수 경남도지사, 윤건영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천경득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 등의 친문 인사들의 간여가 있었는지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유 전 부시장 비위에 대한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이 2017년 12월 중단되고, 별다른 조치 없이 사표를 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한 것 자체가 위법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면, 청와대는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을 통해 김용범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비공식적으로 통보한 뒤 사표 수리 과정까지 챙겼다. 현행법상 감찰 기관은 공무원의 비위 내용을 발견하면 이를 소속 기관에 통보해야 하고, 소속 기관장은 비위 관련 자료를 통보기관에 요구해 자체 감사 또는 징계에 나서거나 수사기관에 고발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검찰은 일련의 과정에서 당시 청와대 민정수석이던 조 전 장관의 역할을 문제 삼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백 전 비서관과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등 청와대 민정라인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감찰 중단에 대한 최종 결정은 조 전 장관이 했다”고 청와대 직제상 감찰 중단ㆍ사표수리 결정의 직접적인 책임자로 조 전 장관을 지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비서관이나 박 전 비서관 모두 조 전 장관과 함께 ‘3인 회의’를 열긴 했지만 감찰 중단과 사표 수리라는 최종 결정은 조 전 장관이 했다는 것이다.

검찰 수사가 여권 인사들의 감찰 무마 청탁 의혹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도 조 전 장관의 입지를 좁게 만드는 지점이다. 검찰은 당시 감찰이 중단된 배경에 유 전 부시장과 여권 핵심 인사들의 친분이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박 전 비서관도 최근 검찰조사에서 조 전 장관이 “주변에서 전화가 많이 온다”며 감찰 중단을 지시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장관으로서는 “친문 인사들의 압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감찰을 중단했다”고 방어하거나, “간여는 없었고 모두 내가 결정한 것”이라며 책임을 떠안아야 하는 기로에 놓인 것이다.

한편 조 전 장관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 고형곤)에서도 수사를 받고 있다. 지난 지난 11일에도 출석해 △부인 정경심 교수 차명투자 관여 △딸 부산대 장학금의 대가관계 △서울대 인턴증명서 허위발급 △웅동학원 위장소송ㆍ채용비리 등 의혹에 대해 조사를 받았다. 다만 조 전 장관이 진술거부권을 행사하고 있는 데다 일부 사건 관계자들도 검찰 소환에 불응하고 있어 수사 마무리까진 다소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조 전 장관과 관련해 아직 몇 가지 확인해야 할 게 남았다”고 말했다.

최동순 기자 doso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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