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김기현 전 울산시장 측을 수사했던 울산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책임자를 소환해 강도 높은 조사를 진행했다. 동시에 검찰은 경찰을 겨냥한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압수 수색하면서 양동작전을 폈다.
지난해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 김태은)는 김 전 시장 비리 의혹과 관련한 수사를 지휘한 울산청 지수대장 A씨를 16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A씨는 황운하 울산경찰청장이 부임한 뒤 김 전 시장 수사 실무를 총괄했다. 검찰은 이날 A씨를 상대로 청와대에서 내려온 이른바 ‘김기현 비리 첩보’ 전달 경위 및 수사 외압 여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 출석을 신호탄으로 그 동안 검찰 수사를 거부했던 나머지 울산경찰 지수대 실무 수사진들에 대한 검찰 소환도 금명간 이뤄질 전망이다. 검찰은 A씨 아래에서 김 전 시장 측 수사를 나눠 진행한 두 명의 팀장급 경찰과 수사관 한 명에게도 19일까지 피고발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으며, 이들 모두 "이번 주중 출석하겠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 등 네 명은 현재까지 피고발인 신분이지만, 검찰 수사 상황 등에 따라 조만간 황 청장과 함께 직권남용 혐의의 공동 피의자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검찰은 또 황운하 청장에 대한 소환 일정도 최종 조율할 방침이다. 울산 지역 사정기관 관계자는 "황 청장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발한 김 전 시장의 전 비서실장이 최근 검찰에 참고인으로 조사 받으면서 이들 네 명을 직권남용 관련자로 특정하면서 수사에 속도가 붙은 것으로 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검찰은 김 전 시장 사건과 연관된 울산 비리 경찰의 수사 정보 확보를 위해 이례적인 자체 압수수색까지 실시했다. 검찰은 지난 13일 대검찰청과 울산지검을 상대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 울산지검이 지난 5월 강요미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한 성모 전 울산청 지수대 경위 수사와 관련된 디지털 및 진술 등 증거 자료를 재확보했다. 검찰 관계자는 "울산 경찰을 수사 했던 검사들에 대한 문책을 위한 압수수색이 아니라, 다른 혐의로 진행된 사건 자료를 정확한 절차에 따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을 집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재호 기자 next88@hankookilbo.com
울산=김영훈 기자 hu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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