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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도 사모펀드 공범" 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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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5촌 조카 공소장에 "정경심도 사모펀드 공범" 적시

입력
2019.12.16 16:47
수정
2019.12.17 09:23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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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첫 공판기일서 공소장 변경 허가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법무부 장관 5촌 조카인 조범동씨가 지난 9월 서울중앙지검에서 조사를 받은 뒤 구치소로 향하는 호송차에 타고 있다. 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54)의 5촌 조카 조범동씨(36)의 공소장에 조 전 장관의 아내 정경심 동양대 교수를 공범으로 추가하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 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였다. 동양대 표창장 위조와 관련한 정 교수 재판부가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불허한 상황과 비교되면서 향후 재판 추이에 이목이 집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 소병석)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조씨의 첫 번째 공판에서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을 받아들였다. 검찰은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에 투자한 정 교수와 정 교수의 동생에게 일정수익을 보장해 주기 위해 허위의 컨설팅 계약을 맺고 1억5,000여만원을 지급한 조씨의 혐의와 관련해 정 교수를 공범으로 포함시켰다. 조 전 장관 가족이 사모펀드에 100억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것처럼 금융위원회에 허위로 보고하고 사모펀드 관련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도 정 교수를 조씨의 공범으로 지목했다. 검찰의 공소장 변경 요청에 조씨 측은 별다른 이견이 없었다.

그러나 각기 혐의를 두고는 검찰과 조씨 측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코링크PE가 정 교수 동생에게 경영컨설팅 명목으로 건넨 1억5,000만원의 성격을 두고 양측이 맞섰다. 조씨 측은 “정씨가 빌려준 5억에 대한 이자”라는 기존 주장을 거듭하며 법리적으로 횡령이 아니라고 맞섰으나, 검찰은 “피고인의 불법 의사가 반영됐다는 점이 충분하다고 판단되고, 공식 절차 없이 회삿돈을 정 교수에게 지급해 횡령”이라고 주장했다.

증인 두 명에 대한 신문도 진행됐다. 그 중 코링크PE 직원 김씨는 “조씨가 코링크PE의 실질적 대표 역할을 했고, 조 전 장관 청문회 즈음 회사 내부에서 조씨와 정 교수 관련 자료를 폐기하라는 지시가 있었다”고 증언했다.

조씨는 이날 처음 법정에 출석했다. 황색 수인복을 입고 등장한 조씨는 비교적 덤덤한 표정으로 재판에 임했다. 검찰과 변호인 간의 공방 중간에 상세히 메모를 남기기도 했다.

윤주영 기자 ro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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