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만원… 2021년 고교생까지 전면 무상교복
경남도는 내년부터 도내 주소를 둔 중학교 신입생과 1학년 전입생에게 교복구입비 30만원을 지원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도내 18개 시ㆍ군 중학생 3만5,000여명이 무상교복 혜택을 받는다. 교복구입비 지원은 앞서 13일 경남도의회 본회의에서 관련 예산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교복구입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신입생은 입학일 기준, 전입생은 전학일 기준으로 도내 주민등록이 돼 있어야 한다. 전입생은 도내 중학교에 전입하는 1학년 학생으로 동일 시ㆍ군내 전입을 제외한 최초 전입 1회에 한한다. 비인가 대안교육기관과 다른 시ㆍ도 중학교 입학생, 외국인 등록 학생도 도내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도내 학교 학생은 학교를 통해 신청하고, 그 이외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 주민센터로 개별 신청하면 시ㆍ군 업무 담당자가 지원 대상 검토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확인해 신청한 계좌로 30만원을 입금한다.
교복구입비 지원사업은 민선 7기 김경수 도지사 공약으로, 지난 6월 7일 ‘경상남도 교복지원 조례’를 개정하면서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예산은 도비 30%, 시ㆍ군비 70%다. 도비의 경우 내년에 32억2,400만원을 투입한다. 2021년에는 고교생까지 무상교복 혜택이 확대될 예정이다.
민기식 통합교육추진단장은 “교복구입비 지원으로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교복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함께 학생들이 차별 없는 교육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권경훈 기자 werther@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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