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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부세 세율 0.1~0.8%p 인상… 최대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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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종부세 세율 0.1~0.8%p 인상… 최대 4.0%

입력
2019.12.16 1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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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기획재정부 제공
종합부동산세 세율 인상안. 기획재정부 제공

공시가격 9억원 이상 고가 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매기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이 최고 4.0%(3주택 이상 보유자 기준 최고 구간)로 오른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기준도 기존 ‘보유’에서 ‘보유+거주’로 바뀐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16일 발표했다.

우선 종부세 세율은 1주택자 기준으로 현행 0.5~2.7%에서 0.6~3.0%로 0.1~0.3%포인트 오른다. 공시지가, 공제 등을 고려해 과세표준 3억원 이하(실거래가 기준 17억6,000만원 이하) 주택 소유자의 종부세율은 0.6%, 94억원 초과(실거래가 162억1,000만원 초과) 주택 소유자의 경우 3.0%다.

3주택 이상 보유자나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 대한 종부세율도 기존 0.6~3.2%에서 0.8~4.0%로 인상된다.

실제 가격의 70%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낮은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높인다. 정부는 내년 공시가격을 시세 9억~15억원 아파트 기준 시가의 70%, 15억~30억원 아파트는 75%, 30억원 이상 아파트는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세부 추진방안과 현실화 로드맵 등은 별도로 발표하기로 했다.

대신 1주택 보유 고령자에 대한 종부세 세액공제율은 높인다. 현재 1주택 보유 고령자의 세액공제율은 △60~65세 10% △65~70세 20% △70세 이상 30%가 적용되고, 여기에 장기보유기간 공제율 △5~10년 20% △10~15년 40% △15년 이상 50%을 더해 최고 70% 한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고령자 공제율을 △60~65세 20% △65~70세 30% △70세 이상 40%로 높이고, 공제 한도도 80%까지 높이기로 했다.

정부는 종부세 증가분을 서민 주거복지 재원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종부세 관련 대책은 법 개정을 거쳐 2020년 납부분부터 적용된다.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 기준도 강화된다. 현재는 9억원 초과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가 주택을 팔더라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연 8%씩, 최대 80%(10년 이상 거주)까지 양도소득세를 공제받을 수 있다. 그러나 정부는 법 개정을 통해 2021년 양도분부터는 연 8%의 공제율을 보유기간 4%와 거주기간 4%로 구분하기로 했다. 만약 10년 이상 보유한 뒤 집을 팔더라도 이 집에 거주하지 않았다면 40% 밖에 공제가 되지 않는 셈이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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