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계열사에 대한 채무보증이 1년 새 60% 가까이 줄어들었다. 채무 보증이 남아있는 대기업 집단도 지난해 8개에서 올해 7개로 감소했다.
16일 공정거래위원회의 2019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채무보증 현황 분석 결과에 따르면 지난 5월 기준 34개 대기업집단 중 7개 집단이 채무보증을 보유하고 있으며, 채무보증 총액은 1,081억원이다. 이는 지난해 8개 집단(전체 32개) 2,678억원 대비 금액 기준으로 59.63%(1,597억원) 감소한 것이다.
공정거래법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집단 소속 회사는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대출 등 여신을 받을 때 국내 계열사에 채무보증을 해줄 수 없다. 다만 신규 지정 기업집단에 소속되거나, 기존 집단에 새로 편입된 회사는 2년간 채무보증 해소를 유예한다. 산업 합리화나 국제 경쟁력 강화(해외 건설ㆍ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해외직접투자 등)과 관련한 채무보증은 예외로 허용한다.
5월 기준 제한 대상 채무보증을 보유한 기업은 SK, 카카오, HDC 등 총 3개 그룹으로, 채무보증 규모는 106억원이다. 지난해 롯데(549억원), 농협(336억원), 하림(371억원)이 보유한 1,256억원의 채무보증은 모두 해소했다.
SK의 경우에는 지난해 10월 유빈스홀딩스 등 3개 회사를 계열 편입하면서 발생한 54억원이 남아있었고, 새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편입된 카카오는 2억원, HDC는 50억원의 채무보증이 있었다. 이 중 SK와 HDC가 보유하고 있던 채무보증은 지난 9월 기준으로 모두 해소된 상태다.
제한 제외 대상 채무보증은 GS(360억원), KCC(328억원), OCI(100억원), 두산(187억원) 등 총 975억원이다. 지난해 5월 기준으로는 이들 4개사에 코오롱을 더한 5개사가 1,422억원을 보유하고 있었다. 1년간 코오롱이 69억원 전액을 해소했으며, GS(153억원), KCC(24억원), OCI(219억원) 등도 채무보증 잔액이 줄었다. 새로 발생한 채무보증은 없는데, 두산의 경우 환율 변동으로 채무보증금액이 169억원에서 187억원으로 늘었다. 채무보증 사유별로는 수출입 제작금융(360억원), SOC(328억원), 해외건설(287억원) 순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1998년 4월 채무보증 금지제도 도입 이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회사간 채무보증이 지속적으로 해소되고 있다”며 “12월 기준으로는 카카오가 보유한 2억원을 제외하면 제한대상 채무보증이 모두 해소돼, 채무보증 금지가 시장 준칙으로 정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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