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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서 유재수 비리확인’ 檢 발표, 의미 파악 어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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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감찰서 유재수 비리확인’ 檢 발표, 의미 파악 어려워”

입력
2019.12.16 0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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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수, 감찰 범위ㆍ한계서 판단해 인사조치…결정 권한 청와대에 있어”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왼쪽) 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왼쪽) 과 김조원 민정수석이 2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청와대는 15일 검찰이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 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리를 ‘청와대에서 사전에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데 대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힘들다”고 비판했다. 특히 일부 언론이 의혹을 제기한, 윤 전 부시장과 김경수 경남지사, 청와대 관계자들이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텔레그램 대화방은 존재하지 않는다(본보 12월 3일자 1ㆍ3면)고 공식 부인하는 등 일련의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했다.

윤도한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통해 검찰이 앞선 13일 유 전 부시장을 기소하면서 청와대의 직무유기 가능성을 시사한 것과 관련해 “검찰의 발표는 최종 수사 결과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검찰이 수사 결과로 말하지 않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여론전을 하고 있다는 문제의식이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윤 수석은 특히 검찰이 ‘(유 전 부시장) 중대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은 청와대 특별감찰반 감찰 과정에서 확인됐거나 확인이 가능했다’고 밝힌 것과 관련해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기 어려운 문장”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리 혐의 중 상당 부분이 확인됐다는 뜻인지 비리 혐의 중 일부분이 확인됐고 상당 부분이 확인 가능했다는 뜻인지 알 수 없다”고 꼬집었다. 검찰이 의도적으로 ‘모호한’ 설명을 함으로써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론을 부각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검찰 설명의 문제점도 조목조목 반박했다. 윤 수석은 “두 가지 의미 중 어느 것이든 청와대는 지난 4일 밝힌 대로 당시 민정수석실은 수사권이 없는 감찰을 했고 감찰이라는 범위와 한계 내에서 밝혀진 사실을 토대로 판단했다”며 “감찰은 당사자 동의가 있어야 조사가 가능한데 유재수는 처음 일부 사생활 감찰 조사에는 응했지만 더는 조사에 동의하지 않았다”고 거듭 밝혔다. 그러면서 “감찰 조사를 더는 진행할 수 없었던 당시 상황에서 판단의 결과는 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이었다”며 “수사를 의뢰할지 해당 기관에 통보해 인사 조치를 할지 결정 권한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 있다”고 강조했다.

청와대의 이 같은 설명은 유 전 부시장과 관련한 청와대의 당시 조치는 합법적 권한 내에서의 정책 결정이라는 취지다. 윤 수석은 “청와대가 감찰을 무마했는지 주어진 권한 안에 처리했는지 검찰 최종 수사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며 “수사 결과가 나오면 그 내용을 놓고 사실관계를 다투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청와대는 또 김경수 경남지사, 유 전 부시장, 청와대의 윤건영 국정기획상황실장과 천경득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텔레그램 단체대화방에서 금융위원회 고위급 인사를 논의했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이런 단체 대화방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금융위 고위급 인사를 논의하지도 않았다”고 거듭 부인했다. 천 행정관이 유 전 부시장을 조사하려는 이인걸 당시 청와대 특감반장에게 ‘피아를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는 사실을 최근 검찰조사에서 인정했다는 일부 방송 보도에 대해서도 “천 행정관은 인정한 적이 없다”고 윤 수석은 밝혔다.

‘윤 실장이 유 전 부시장한테서 감찰 무마 부탁을 받고 백원우 당시 민정비서관에게 유 전 부시장을 봐달라고 부탁했고, 백 비서관이 조국 당시 민정수석에게 부탁해 감찰이 중단됐다’는 일부 보도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청와대는 김기현 전 울산시장을 둘러싼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청와대는 김기현 비리 첩보를 수집하지 않았고, 하명 수사도 없었다”고 거듭 반박했다.

이동현 기자 na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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