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부동산개발업체와 법정 다툼 끝 받아 내
신탁자산을 이용해 161억원에 달하는 지방세를 체납해 온 부동산 개발업체가 서울시와 법정 다툼 끝에 6년 만에 체납세 전액을 납부했다.
서울시는 "지난달 A법인으로부터 지방세 체납세액 161억원을 징수했다"며 "단일 체납세 징수 건으로는 역대 최고액"이라고 15일 밝혔다. 체납세액은 2013년 발생한 부동산 취득세 89억원과 지난달까지 누적 체납한 재산세 72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해당 법인은 2006년 서초구 내곡동 소재 부동산 161필지 매입 계약을 한 후 해당 부동산을 B자산신탁에 신탁했다. 이후 2013년 이 지역이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 해제되자 취득세 신고를 했지만, 개발사업 추진이 불분명해지면서 세금을 내지 않아 왔다. 이 과정에서 A법인은 제3자에게 미등기 전매를 추진하기도 했다. 이에 서울시는 2014년 당시 관할구청이던 서초구로부터 해당 건을 넘겨받은 뒤 신탁부동산 수익금 등에 압류를 걸었다.
그러나 등기부상 부동산 소유자가 B자산신탁으로 돼 있다 보니 압류가 불가능한 상태였다. 이에 서울시는 법인이 취득한 토지 중 4필지에 부동산처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고, ‘대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2심에서는 A법인 동의 없이 B신탁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가 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 소송 과정에서 A법인이 B자산신탁의 소송 비용과 성공보수를 대신 지급한 증거 자료를 서울시가 확보하자 A법인은 패소를 우려해 서울시의 소 취하를 조건으로 지난달 체납세액을 전부 납부했다. 구본상 38세금징수과장은 “이번 사례는 신탁재산의 법적 허점을 이용한 탈세 방식에 철퇴를 가한 것"이라고 징수 의미를 설명했다.
배성재 기자 passi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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