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이 내년 11월 항공권 구입시 전체 운임의 20%까지 마일리지로 구입할 수 있는 ‘복합결제’ 시스템을 시범 도입한다. 또 보너스 항공권 구매시에는 ‘지역’이 아닌 ‘운항 거리’에 따라 마일리지가 공제된다.
대한항공은 13일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시범 도입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스카이패스 제도 개편안을 발표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항공권 구매시 유류할증료와 세금을 제외한 항공 운임의 20% 이내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수 있게 된다. 운임의 80% 이상을 현금이나 카드로 계산하고 나머지 금액은 마일리지로 결제하는 식이다.
복합결제의 마일리지 최소 이용 한도는 500마일이다. 다만 복합결제시 마일리지의 현금 환산 가치는 시즌ㆍ수요ㆍ노선ㆍ예약상황 등에 따라 다르게 적용할 계획이다. 현금ㆍ카드액 이외의 금액을 마일리지로 결제할 때 마일리지가 실제로 얼마나 공제되는지는 실제 구매 시점에나 확인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복합결제는 대한항공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을 이용해 항공권을 원화로 구매할 경우 이용 가능하다. 그동안 항공사가 지정한 마일리지용 좌석에 한해 마일리지로만 항공권 구입이 가능해 소비자에게 불리하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공정거래위원회는 마일리지 복합결제 등 개편안을 추진해왔다. 현재 델타항공, 루프트한자, 싱가포르항공, 에미레이트항공, 영국항공 등이 마일리지 복합결제를 운영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다른 해외 항공사의 경우 특정 등급 이상의 회원에게만 복합결제 자격을 부여하거나 최소 마일리지 사용 단위가 큰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대한항공의 경우 홈페이지나 모바일에서 구매할 수 있는 모든 항공권에 마일리지를 사용할 수 있고, 복합결제에 사용된 마일리지 양에 관계없이 예약 등급에 따라 마일리지도 적립된다”고 했다.
대한항공은 2022년 말까지 이 같은 복합결제를 시범 운영하고 이후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완할 계획이다. 대한항공은 이와 함께 탑승 마일리지 적립률도 바꿨다. 일등석과 프레스티지석은 적립률을 최대 300%까지로 대폭 높이고 여행사 프로모션 등으로 할인이 적용되는 등급의 적립률은 최하 25%까지로 낮췄다. 통상 일반 이용객이 가장 많은 일반석 운임 중 6개 예약 등급은 현행 적립률 100%를 그대로 유지했다.
보너스 항공권과 좌석 승급 마일리지 공제 기준은 지역에서 운항 거리로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국내선 1개와 동북아, 동남아, 서남아, 미주ㆍ구주ㆍ대양주 등 4개 국제선 지역별로 마일리지를 공제했지만, 앞으로는 운항 거리에 비례해 국내선 1개와 국제선 10개로 기준을 세분화한다.
이에 따라 종전에 미주 지역으로 분류돼 3만5,000마일을 공제했던 하와이의 경우 3만2,500마일로 줄어든다. 일본 후쿠오카도 종전 1만5,000마일에서 1만마일로 줄어든다. 다만 동남아 노선 중 상대적으로 거리가 먼 싱가포르는 2만마일에서 2만2,500마일로, 프랑스 파리는 3만5,000마일에서 4만마일로 각각 늘어나게 된다. 적용 시기는 2021년 4월부터다.
2022년 1월부터는 멤버십인 ‘모닝캄’ 회원이 되기 위한 진입 문턱도 낮추기로 했다. 우수 회원 등급을 실버ㆍ골드ㆍ플래티넘ㆍ다이아몬드로 나누고 전년도 탑승 실적을 연 단위로 계산해 1년간 우수 회원 자격을 부여하기로 했다.
현재는 모닝캄 회원이 되려면 대한항공 탑승 마일리지가 5만마일이거나 국제선 탑승 횟수 40회 또는 대한항공 탑승 3만마일 이상이면서 제휴사 이용 실적 합산 5만 마일의 조건이 필요했다. 하지만 새 제도로 1년간 ‘1만마일 또는 10회’의 조건을 충족하면 실버 등급의 회원이 될 수 있다는 게 대한항공의 설명이다. 이밖에도 탑승 마일리지가 추가 적립되는 ‘엘리트(Elite) 마일’을 신설하는 등 다양한 혜택도 마련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고객이 더욱 쉽고 편리하게 마일리지를 사용하고 우수 회원 혜택을 더욱 폭넓게 누릴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도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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