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살 딸을 계획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어머니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부(부장 임정택)는 13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3)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개월 전부터 살해 방법 등을 검색하고 범행 당일 딸을 의도적으로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는 등 계획적으로 살해했다”라며 “딸을 양육하고 보호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저버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A씨는 올해 5월 15일 오전 11시 30분쯤 인천 서구 한 아파트에서 딸 B(5)양을 수 차례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범행 3시간여 뒤인 당일 오후 2시 40분쯤 인근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자수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딸이 말을 듣지 않아서 목을 졸랐다”고 했다가 이후 “딸이 소화기 계통 질환을 유전으로 물려받아 고통스러워 해 고통을 끊어주려고 했다”고 말을 바꿨다.
그는 재판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인한 심신미약 상태에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하며 정신감정도 신청했다. 이에 따라 재판이 4개월여간 지연됐다. 그러나 A씨가 범행을 저지를 당시 심신미약 상태가 아니었다는 정신감정 결과가 최근 나오면서 재판이 재개됐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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