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홍대역 인근 거리에서 길 가던 일본인 여성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3일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 박수현 판사 심리로 열린 방모(33)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방씨는 지난 8월 23일 오전 6시쯤 서울 마포구 홍대역 인근에서 일본인 여성 A(19)씨의 머리카락을 손으로 잡아 당기고 바닥에 주저 않은 A씨 얼굴을 1회 무릎으로 가격한 혐의(상해ㆍ모욕)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방씨는) 동종 전력이 수회 있고, 동종사건 누범기간 중 범행했다”며 “피고인의 과거 범행에서도 여성에 대한 폭력적 성향이 매우 강하게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욕의 정도가 중하고, 약자인 여성 외국인에 대한 폭력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방씨가) 범행 일부를 부인하고, 반성의 기미가 전혀 없는 점을 참작해달라”고 말했다.
방씨는 이날 최후진술에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 피해자에게 다시 한 번 사과하고 싶다”며 “제가 저지른 일을 후회하고, 반성하며 지내고 있다. 선처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당시 방씨는 A씨 일행을 뒤쫓아 가다 ‘따라오지 말라’는 항의를 받자 실랑이를 벌이는 과정에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정준기 기자 j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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