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닫기
전우용, 민식이법 논란에 “어른이 아이들 돌봐야지”

알림

전우용, 민식이법 논란에 “어른이 아이들 돌봐야지”

입력
2019.12.13 15:10
0 0

“육교 철거, 버스 금연 때도 불만 팽배… 지금은 문화”

“스쿨존 운전문화 자리잡으면 논란조차 잊을 것”

역사학자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식이법 처벌 과도 논란에 쓴 소리를 했다. “스쿨존에서 각별히 주의하는 운전문화가 자리잡으면 논란이 있었는지조차 잊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페이스북 캡처
역사학자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가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민식이법 처벌 과도 논란에 쓴 소리를 했다. “스쿨존에서 각별히 주의하는 운전문화가 자리잡으면 논란이 있었는지조차 잊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다. 페이스북 캡처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는 ‘민식이법’이 과도하다는 지적에 대해 역사학사 전우용 한국학중앙연구원 객원교수가 쓴 소리를 했다. 운전자들이 스쿨존에서 각별히 주의하면 논란이 될 게 없다는 주장이다.

전 교수는 1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민식이법을 두고 논란이 거세지만 ‘스쿨존에서 각별히 주의하는’ 운전문화가 자리잡으면 그런 논란이 있었는지조차 잊게 될 것”이라는 글을 올렸다. 그는 “(운전하는) 어른이 아이들을 돌봐야지, 아이들더러 어른을 배려하라고 할 수는 없다”고도 했다.

전 교수는 과거 논란이 됐던 정책들이 지금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사례를 들며 이같이 주장했다. 첫 번째 사례는 ‘육교’다. 그에 따르면 1966년 4월, 대통령 선거를 한 해 앞두고 개발 성과를 보여주지 못했던 박정희 전 대통령은 공병 장교 출신 김현옥 당시 부산시장을 서울시장으로 발탁해 건설 중장비를 몰아주고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라고 했다.

‘자동차가 사람보다 먼저라야 선진국’이라는 왜곡된 신념이 팽배했던 당시 김 시장은 서울 곳곳에 육교를 세우고 보행자가 통행할 수 있는 지하도를 팠다. 자동차 운행에 불편이 없도록 사람은 육교나 땅 속으로 다니라는 취지였다. 장애인들은 나다닐 수가 없었다.

장애인 통행권을 보장하기 위해 서울에서 육교를 철거하기 시작한 건 1990년대 이후였다. 그 때도 육교를 없애고 횡단보도를 많이 만들면 차량 속도가 줄어들고 사고 위험만 커진다는 지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 서울에는 육교가 몇 개 남지 않아 문화재 가치를 가질 정도가 됐다.

두 번째는 ‘버스 내 금연’이다. 버스 내 금연정책이 시행된 건 1970년대 중반이지만 1990년대 말에도 버스 안에서 담배를 피워 승객끼리 다투는 일이 심심찮게 일어났었다. 정부가 버스 내 흡연자에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엄포를 놓자 버스 안에서 흡연하는 사람이 사라졌다.

전 교수는 “육교를 철거하고 횡단보도를 새로 그릴 때도, 버스 내 흡연자에게 벌금을 물리겠다고 했을 때도 운전자, 흡연자들은 불만을 늘어놨다. 하지만 이제는 그런 적이 있었는지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다”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새로운 법과 제도가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도 한다”고 했다. 민식이법이 스쿨존 내 과속, 신호위반, 전방 주시 태만 등 잘못된 운전문화를 바로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식이법은 스쿨존 내 과속단속카메라 의무 설치ㆍ신호등 우선 설치 등을 내용으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 스쿨존 내 교통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말한다. 이에 따라 운전자 부주의로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사망하면 가해자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진다. 상해의 경우 가해자에게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3,000만원 벌금을 부과한다.

허정헌 기자 xscop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