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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메모까지 뒤지냐”…검찰의 세월호 해경청 고강도 압수수색에 불만 속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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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메모까지 뒤지냐”…검찰의 세월호 해경청 고강도 압수수색에 불만 속출

입력
2019.12.1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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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의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 관계자들이 지난달 22일 오후 인천 연수구 송도동 해양경찰청에서 압수수색을 벌여 확보한 자료를 차량에 싣고 있다. 연합뉴스

세월호 참사의 전면 재수사를 위해 출범한 ‘세월호참사 특별수사단’(특수단)이 해양경찰청에 대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현장에선 ‘과잉수사’란 불만이 속출하고 있다. 광범위한 압수수색을 20여일 넘게 계속하고 온라인상에서 주고받은 메모까지 확인하고 있어서다. 해경 주변에선 ‘통상적 범위와 다른 검찰의 먼지떨이식 압수수색이 도를 넘었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13일 해경과 검찰에 따르면 지난달 22일 해경청과 서해지방해양경찰청, 목포ㆍ완도ㆍ여수해양경찰, 목포해경 소속 3009함 등을 압수수색한 세월호특수단은 이날부터 해경청 청사 내에 사무실을 빌려 압수수색을 진행 중이다.

특수단 수사관들은 ‘세월호’ ‘구조’ 등의 키워드가 들어간 해경 내부보고, 결재 자료, 온라인상에서 주고 받은 메모 등을 전부 샅샅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수단은 지난달 22일 해경청 수색구조과와 정보통신과 사무실, 상황센터, 특수기록관 등을 압수수색해 2014년 세월호 참사 당시 중앙구조본부가 작성한 범정부사고대책본부 일일점검회의 자료, 상황보고서 등을 확보한 바 있다.

특수단은 앞서 해경청에 자료 제출을 요구해 일부 자료를 확보한 뒤 임의 제출이 어려운 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강제 수사에 나선 것으로 파악됐다.

그러나 재수사를 하다 보니 잡음이 곳곳에서 불거지는 모습이다. 수사관 2~5명이 해경청에 출ㆍ퇴근하며 20여일 넘게 압수수색을 진행하고 보고나 결재 자료가 아닌 일반 자료까지 들여다 보면서 해경 내부에서 과하다는 지적이 잇따르는 것이다. 현재 특수단은 해경청 별관 3층에 사무실을 빌려 사용 중이며, 이날은 수사관들이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 관계자는 “특수단이 압수수색 장소를 경비국, 상황센터 등으로, 대상을 세월호 관련 문서 등으로 광범위하게 설정한 영장을 들고 장기간 이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며 “검찰과 사회적참사 특별조사위원회가 이미 압수수색을 하고 임의제출 받아 새로 나올 내용이 없는데도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불만을 쏟아냈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당시 교신 내역 등 세월호 사건과 관련한 자료를 해경 서버에서 추출해 선별하는 작업을 진행 중인데, 해경 전산시스템 특성상 통째로 가져올 수 없어 하나씩 열어보느라 시간이 걸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해경 입회 하에 영장에 기재된 내용대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사법농단 사건 때는 더 오랜 기간이 걸렸다”고 합법적인 절차임을 강조했다.

세월호 참사 발생 후 5년 7개월 만에 참사 전반과 각종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구성된 특수단은 임관혁 단장을 비롯한 검사 8명, 수사관 10여명 등으로 꾸려져 지난달 11일 공식 출범했다.

이환직 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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