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충남 천안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중도하차 하면서 내년 4월 총선과 동시에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비용이 18억원에 이른다.
13일 천안시에 따르면 내년 4월 15일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와 함께 치러지는 천안시장 보궐선거 비용으로 18억7,644만원이 소요되고 전액 시비로 충당한다.
천안시 관계자는 투표용지 인쇄, 후보 공보물 발송, 인력투입 등 선거준비 및 실시경비로 13억5,644만원을 사용한다고 설명했다.
또한 시장 후보자 보전경비로 5억2,000만원이 추가될 예정이며 이 금액은 후보자 수에 따라 증감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이달 초 시장 보궐선거 준비 및 실시경비로 시 예비비 가운데 13억5,644만원을 서북구선거관리위원회에 지급했다.
시 관계자는 “전국 동시지방선거에서는 시장과 시ㆍ도의원 선거비용으로 25억원에서 30억원이 들어간다”며 “천안시장 보궐선거는 총선과 함께 치러짐에 따라비용이 줄었다”고 말했다.
지난달 14일 구본영 전 시장이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대법원에서 당선무효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 보궐선거 사유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자유한국당 천안시의원과 정의당 천안시지역위원회, 천안아산경실련은 더불어민주당에 천안시장 보궐선거 비용 전액 부담을 촉구했다.
이준호 기자 junhol@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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