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12부(부장 박현)는 13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비서실장 A(46)씨에게 징역 3년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에게 뇌물을 전달해 같은 혐의로 기소된 화순군 과장급 공무원 B(50)씨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2016년 3월 화순군이 발주한 공사를 수주할 수 있도록 영향을 행사하는 대가로 브로커이자 하도급업자인 C씨에게 5,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C씨로부터 돈이 든 봉투를 받아 A씨에게 전달한 혐의다.
화순군은 당시 13억원 규모의 수만리 생태숲 공원 조성 사업을 수의계약 형태로 발주했다. 공사를 수주한 화순군산림조합 측이 3,500만원을 마련했고 6억원대의 하도급 계약을 한 C씨가 1,500만원을 마련해 공무원에게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화순군산림조합장은 앞서 항소심에서 1심의 징역 2년보다 형량이 다소 줄어든 징역 1년8개월, 벌금 2,690만원을 선고 받았다.
재판부는 “A씨는 지자체에서 발주하는 공사를 수주하게 해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아 죄책이 무겁고, 뇌물을 개인적인 용도로 모두 쓰고 현재까지 반환하지 않았다”며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B씨는 뇌물인 줄 알았던 것으로 보이나 브로커에게 쇼핑백을 받아 전달 역할만 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안경호 기자 k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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