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청와대 인근에서 장기간 집회를 열고 있는 2개 단체에 소음제한, 노숙 금지 등 '추가 제한통고'를 내렸다.
1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에 따라 대한민국 바로세우기 국민운동본부(범투본)과 톨게이트노조 측에 기존 제한통고 내용에 더해 추가 제한통고를 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지난달 25일부터 이들 단체에 오후 6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집회를 못하도록 제한통고를 취한 바 있다.
경찰은 "범투본 및 민주일반연맹 집회는 경찰의 기존 제한통고에도 불구하고 소음 발생 등을 이유로 112 신고가 계속되고 있다"며 "인근주민 및 맹학교·농학교 학부모회에서 추가로 계속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집회로 인한 주야간 소음발생, 교통불편, 맹학교 등의 학습권 침해, 사생활 평온 침해를 이유로 대부분 집회 금지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에 맹학교·농학교 학생의 학습권 및 이동권을 보장하고 집회장소 인근 거주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추가 제한통고를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집시법 제8조 5항은 '거주자나 관리자가 시설이나 장소의 보호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집회나 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을 통고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추가 제한통고엔 인근 주민 사생활 평온 보호와 학습권 보장을 위해 학교 주변 소음이 배경소음(통상 53~55dB) 보다 3dB(데시벨) 이상 넘지 않도록 제한하고, 집회 현장 소음도 순간 최고소음 65dB을 넘지 않도록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소음 피해로 112신고 또는 민원제기 때 확성기 전원차단과 일시보관, 방송차량 견인 등 강제조치가 가능하며 도로상에 텐트와 천막, 발전기 등 적치물을 적재하지 않도록 제한할 수 있다. 아울러 맹학교 등하교 및 야외보행교육 시간에 학습통행로 사용이 가능하도록 하며, 주민의 이동권 및 도로상 안전확보를 위해 집회가 금지된 시간대에 집회 참가자들이 장기간 인도와 차도상에 노숙하는 행위도 금지할 수 있다.
경찰은 "추가 제한통고 내용이 집회될 수 있도록 준수될 수 있도록 지속 안내 및 경고하는 동시에 소음피해와 교통불편, 학습권 침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필요한 경우 확성기와 방송차량 등에 대한 강제조치를 검토하겠다"며 "집시반 위반 행위에 대해 사법조치를 적극적으로 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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