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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밟고 가라”… ‘공포탄’ 들고 패트 방어나선 한국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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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밟고 가라”… ‘공포탄’ 들고 패트 방어나선 한국당

입력
2019.12.12 19:00
수정
2019.12.12 20:41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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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필리버스터 사실상 무용지물, 의원직 총사퇴는 의장 결재 필요… 카드 없어 고심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12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선거법 날치기 꿈도 꾸지 마라" 등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와 의원들이 12일 국회 로텐더홀 농성장에서 "선거법 날치기 꿈도 꾸지 마라" 등을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4+1’ 협의체(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가칭 대안신당)의 13일 패스트트랙 법안 일괄 상정에 맞서 자유한국당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와 의원직 총사퇴, 무더기 수정안 제출 등의 대응책을 준비 중이다. 하지만 법안 처리를 실제로 저지할 수 있는 ‘실탄’이 아닌 ‘공포탄’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원내 전략을 주도하는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12일 “쓸 수 있는 카드를 검토해 보고 안 되면 결국 ‘우리를 밟고 지나가라’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최근 급부상한 대안이 ‘의원직 총사퇴’ 카드다. ‘국회의원 수는 200인 이상으로 한다’는 헌법 41조에 따라, 한국당 의원(108명) 전원 사퇴로 20대 국회 재적의원 수가 200명 아래로 내려가면 의회를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러야 한다는 게 한국당 주장이다. 11일 최고위원ㆍ중진의원 비공개 회동에서 상당수 참석자들이 ‘의원직 총사퇴’를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회법상 회기 중 의원직 사퇴는 본회의에서 과반 찬성으로 가결돼야 가능하고 회기가 아닐 때는 문희상 국회의장의 결재가 필요하다. 한국당 자력으로 추진할 수 있는 카드가 아닌 것이다.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3, 4일짜리 쪼개기 임시국회’ 전략 앞에 힘을 잃은 상태다. 국회법상 특정 정당이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법안은 해당 국회 회기가 끝나면 다음 회기에서 곧바로 표결에 부쳐야 한다. 시간을 끌 수는 있지만, 법안 처리를 저지할 수는 없다는 뜻이다. 한국당은 ‘4+1’ 협의체의 패스트트랙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무더기로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표결 전에 이뤄지는‘제안설명’으로 시간을 끈다는 복안이었지만, 국회의장이 제안설명 절차를 생략하면 그만이다. 지난 10일 내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 과정에서도 한국당의 예산안 수정안 카드는 힘을 쓰지 못했다.

한국당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4+1’ 협의체에 일방적으로 협조해 정치적 중립을 어겼다는 이유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한국당 단독으로는 탄핵안의 국회 가결 정족수를 채우지 못한다.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 이틀째를 맞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12일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무기한 농성 이틀째를 맞은 자유한국당 황교안 대표(오른쪽)와 의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그럼에도 한국당은 초강경 투쟁을 별렀다. 국회 본회의장 앞 로텐더홀에서 의원들과 함께 숙식 농성 중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좌파독재 완성을 위한 의회 쿠데타가 임박했다”며 “이 불의한 집단에 맞서 우리가 한걸음이라도 물러서면 민주주의는 완전히 파괴되고 이 나라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재철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내일은 13일의 금요일로, (민주당이) 의회민주주의를 유린해 지옥문을 열겠다는 날”이라며 “우리는 결사 항전을 택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의총에선 협상론보다 강경 투쟁론이 다수였다고 한다.

그렇다고 막판 협상 가능성이 완전히 닫힌 건 아니다. 심 원내대표는 의총 직전‘4+1’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나오면 협상에 나설지 여부에 대해“계산기를 두드려 봐야 한다”며 여지를 남긴 바 있다.

정승임 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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