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급 정교사 자격을 가진 기간제 교사가 계약 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땄음에도, 보수 산정 때 이를 반영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12일 인권위에 따르면 기간제 교사 A씨는 계약 기간 중 1급 정교사 자격을 땄는데 호봉 승급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정규직 교사가 1급 정교사를 따면 바로 다음달 봉급을 올려주면서, 기간제만 차별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봉급을 매길 때 기준으로 삼는 호봉은 장기재직을 전제로 하고 있어 기간제 교사에게 적용하는 건 제도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인사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정교사와 기간제 교사 모두 1급 자격을 땄다면 직무 능력에는 별 차이가 없을 텐데 기간제 교사가 단기 채용됐다는 이유만으로 호봉을 인정해주지 않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인권위는 교육부 장관과 인사혁신처장에게 “기간제 교사라도 계약기간 중 새로운 경력사유가 발생하면 호봉을 승급해줘 봉급이 조정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또 인권위는 “정규 교원으로 퇴직하고 기간제 교원에 임명된 이들의 호봉을 최대 14호봉으로 제한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진정에 대해서도 진정인 손을 들어줬다. 교육부는 교사 출신 기간제 교사의 경우 이미 연금 등을 받고 있는데 기존 경력까지 인정해주면 봉급이 급격히 늘어나는 만큼 호봉 제한은 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인권위는 “교사 출신이라도 연금을 받지 않아 이중혜택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사람에게까지 규정을 일괄 적용하는 건 합리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김동욱 기자 kdw128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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