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감독으로 첫 확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 220명 대상
도공 요금수납원들에도 희소식
고용노동부가 민자고속도로 협력업체 소속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에 대해 “불법파견에 해당해 직접고용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고용부가 근로감독으로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업무에 대한 불법파견을 최초 확인한 사례다.
고용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와 협력업체 5개사에 대한 양산지청의 불법파견 근로감독 결과를 12일 발표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민간 사업자가 건설하고 일정기간 운영권을 보장받는 민자고속도로다.
근로감독 결과 요금수납원(169명), 교통상황 및 순찰원(29명), 도로유지관리원(21명), 조경관리원(1명) 등 4개 업무 220명이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으로 사용된 것이 확인됐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4개 협력업체 소속 노동자의 업무 분야별ㆍ직책별 수행업무 및 인원수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고 있었다. 또한 신대구부산고속도로가 근무편성ㆍ근무방법 등을 정하면 협력사는 이를 임의로 변경할 수 없었고, 근태현황이 기재된 일일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관리하고 있었다. 요금수납원 등이 협력업체와 도급계약을 했지만, 실질적인 사용사업주인 신대구부산고속도로의 지휘ㆍ명령을 받고 있어 파견근로자로 일하고 있다고 본 것이다.
불법파견이 적발되면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고용부는 신대구부산고속도로에 요금수납원 등 220명을 직접 고용하도록 시정지시(시정기간 25일) 했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사법처리 및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직접고용 시정지시에 따르지 않으면, 1인당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사례는 고용부가 근로감독을 통해 요금수납원 업무의 불법파견 요소를 최초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신대구부산고속도로는 민간이 운영하고 있지만, 고속도로 운영 방식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에서 공공기관인 한국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의 갈등 관계에서 직접고용을 요구하는 수납원들의 목소리에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한편 김대환 고용부 근로기준정책관은 “앞으로도 위장도급 형태의 불법파견 의혹이 있는 사업장은 근로감독을 실시하고, 불법파견이 확인되면 즉시 직접고용 하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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