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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33초의 공방… ‘곰탕집 성추행’ 남성 대법서 유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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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33초의 공방… ‘곰탕집 성추행’ 남성 대법서 유죄 확정

입력
2019.12.12 10:28
수정
2019.12.12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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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1.33초의 공방… ‘곰탕집 성추행’ 남성 대법서 유죄 확정

'곰탕집 성추행' 사건 현장의 CCTV 장면. 연합뉴스
'곰탕집 성추행' 사건 현장의 CCTV 장면. 연합뉴스

신체적 접촉이 있었는지 등에 대한 1심 법원의 판단을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던 이른바 ‘곰탕집 성추행’ 사건에 대해 대법원이 성추행을 인정하고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짐으로써 강제추행하였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단에 법리오해나 심리미진, 자유심증주의 한계 일탈 등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2일 오전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39)씨 상고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7년 11월 대전의 한 곰탕집에서 일행을 배웅하던 중 모르는 여성 B 씨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B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해 A씨를 유죄로 판단,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및 아동ㆍ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3년을 명령했다.

이후 A씨 아내가 온라인에 ‘남편의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내용의 글을 올리면서 이 사건은 대중의 논쟁으로 확대됐다. A씨 아내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상태에서 피해자의 일방적인 진술만으로 남편에게 실형이 선고됐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그러나 2심도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A씨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추행의 정도가 무겁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했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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