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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효성 조석래ㆍ조현준 부자 기소의견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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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경찰, 효성 조석래ㆍ조현준 부자 기소의견 송치

입력
2019.12.12 10:38
수정
2019.12.12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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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조현준 효성그룹 회장이 지난 10월 31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귀가하고 있다. 연합뉴스

개인 형사사건 변호사 선임비용을 회사자금으로 지출해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효성그룹 조석래ㆍ조현준 회장이 검찰에 넘겨진다.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는 업무상횡령 등의 혐의로 고발된 조석래ㆍ조현준 회장 및 임원 등에 대해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할 예정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횡령 금액은 밝히지 않았다. 변호사 계약을 건 별로 한 게 아니라 여러 건을 한 번에 진행해 횡령 액수를 특정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조석래 회장은 진단서 및 의사 소견서로 출석 조사가 곤란하다 밝혀 경찰이 직접 방문한 결과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을 확인했다.

경찰은 지난해부터 조석래 명예회장과 조현준 회장이 자신들의 개인적 형사사건 법률 자문 비용을 회삿돈으로 댔다는 의혹에 대해 수사해왔다. 지난 10월 30일에는 효성그룹 조현준 회장을 소환 조사했다.

효성은 2013년 회사 명의로 검찰 고위직 출신 변호사들과 각각 수억원대 법률 자문 계약을 맺었다. 경찰은 변호사들이 회사 경영 전반과 관련한 법률자문을 맡는 것으로 하면서 실제로는 총수 일가의 형사소송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4월 효성그룹 총수 일가를 고발하면서 변호사 비용으로 효성이 400억원을 썼다고 주장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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