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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으로 인정…마일리지 합산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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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한국인 동성부부 ‘가족’으로 인정…마일리지 합산 가능

입력
2019.12.12 10:07
수정
2019.12.12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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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제공
대한항공 제공

해외에서 거주 중인 한국인 여성 동성 부부가 최근 대한항공으로부터 마일리지 합산과 사용도 가능한 '가족'으로 인정된 사실이 알려졌다.

12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캐나다에서 발급된 혼인증명서를 제출한 한국 국적의 40대 여성 동성 부부에 대해 지난 9일 ‘스카이패스’ 가족으로 등록했다. 2013년 5월 캐나다 온타리오주 토론토 소재 채플에서 결혼한 40대 한국인 여성 부부는 인터넷 블로그에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가족등록 완료’라고 소식을 전했다. 이어 “가족 회원이 되기 위해 캐나다에서 2013년에 받은 혼인증명서와 얼마 전 발급받은 2018년 미국 세무보고 부부합산신고서를 제출했다”고 설명했다.

대한항공 스카이패스 회원은 가족 마일리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가족 등록이 될 경우엔 회원 본인의 마일리지로 가족으로 인정된 사람에게 보너스 항공권을 줄 수 있고, 가족 마일리지를 합산해 보너스 항공권 구입시 사용도 가능하다. 대한항공은 마일리지 양도ㆍ합산이 가능한 가족의 범위로 배우자와 자녀, 부모, 형제자매, 조부모, 손자녀,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를 정하고 있다.

다만 국내에서는 동성 결혼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국내 동성애 커플의 경우 이런 가족 등록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하지만 이번 경우엔 가족 등록 신청자가 동성 결혼을 법적으로 인정한 해외 국가의 혼인증명서가 있었기에 가능했다. 2005년부터 동성 결혼을 합법화한 캐나다에선 1년 이상 동거한 사실혼 관계를 포함해 동성 배우자의 비자 발급도 허용하고 있다

대한항공 관계자는 “동성애를 인정하는 미주ㆍ캐나다에서 동거인 증명서와 같이 사실혼 상태를 입증하는 공식 서류를 제출하면 가족 등록이 가능하다”며 “다만 증빙 서류로 사실 관계만 확인하고 관련 데이터베이스(DB)는 별도 집계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이 첫 사례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류종은 기자 rje31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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