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에 등유 혼합….의심 피하기 위해 주변 보다 비싸게 팔아
경주시 민생사법경찰단은 최근 가짜 석유를 판매한 주유소 업주 박모(68)ㆍ윤모(45) 씨를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들은 경주시 천북면의 S주유소를 운영하면서 지난 10월부터 최근까지 경유에 등유를 혼합해 판매한 혐의다.
이 주유소는 국도변에 위치해 주로 외지 고객들이 이용하는 점을 노렸고, 이용객들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인근 주유소 보다 가격을 비싸게 판매하는 치밀함 까지 보였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주시 민생사법경찰 관계자는 “경유 차량에 등유를 장기간 주유하면 대기오염물질 배출이 증가하고 차량 부품에도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 면서 “가짜 석유 유통이 의심될 경우 경찰에 제보해 달라”고 부탁했다.
김성웅기자 ks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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