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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특허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관세청의 궁색한 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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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과 특허 ‘취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고? 관세청의 궁색한 변명

입력
2019.12.11 19:38
수정
2019.12.11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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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전경.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전경. 롯데면세점 제공

롯데면세점의 특허 박탈 여부와 관련해 관세청이 내린 결정을 두고 ‘뒷말’이 적지 않다.

관세청은 11일 대법원의 신동빈 롯데 회장에 대한 판결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박탈할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론 내렸다. 연 매출이 1조원에 이르는 서울 잠실 월드타워 면세점을 계속 운영할 수 있게 된 롯데는 한숨 돌렸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10월 박근혜 전 대통령 측에 70억원의 뇌물(K스포츠재단 지원)을 준 신동빈 롯데 회장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관세법 제178조 2항은 특허보세구역(면세점) 운영인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세관장이 특허를 취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행유예를 받긴 했지만 신 회장이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특허를 위해 70억원을 건넸다는 검찰의 주장을 대법원이 받아들여 유죄 판결을 내린 거라 롯데의 면세점 사업권이 취소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그러나 관세청은 두 달 간의 논의 끝에 특허 박탈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관세청은 “뇌물공여는 있었지만 면세점 특허 취득과 인과 관계가 있다고 보기 힘들다”며 “외부기관의 법률 자문도 같은 의견이었다”고 설명했다.

롯데가 지금까지 펼쳐온 방어 논리를 관세청이 그대로 따른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롯데는 뇌물 공여는 면세점 특허 ‘공고’와 관련된 사안인데 관세법은 부정한 방법으로 특허를 받은 경우, 즉 특허 ‘취득’에 관한 규정이기 때문에 취소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해 왔다.

일부에서는 “뇌물에 발이 달려 공고에만 영향을 주고 취득에는 영향을 안 준 것이냐”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하지 않았다는 변명과 다를 게 뭐냐”며 실소한다.

사실 2016년 당시 관세청의 신규 면세점 사업자 선정은 입찰 과정과 결과 전반에 걸쳐 공정성 논란이 일었다.

관세청이 ‘추가 허가는 절대 없다’던 방침을 갑자기 뒤집은 것도 의아했는데 이에 대한 근거는 중국 관광객이 늘어날 거란 예측이 전부였다. 한 때 ‘황금알을 낳는 거위’라 불리던 면세사업은 공급과잉으로 ‘빚 좋은 개살구’로 전락해버렸다. 올해 한화갤러리아에 이어 두산도 면세 사업을 접었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3년 전 면세점을 추가로 내주지 말았어야 한다”며 “시장 논리를 무시하고 과도하게 면세 사업자 수를 늘린 정부의 행정 비리부터가 잘못된 것”이라고 쓴소리를 했다.

윤태석 기자 sporti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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