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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장시간 노동 촉발 경계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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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특별연장근로 요건 완화, 장시간 노동 촉발 경계해야 한다

입력
2019.12.12 04:4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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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계도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11일 서울 정부서울청사에서 계도기간 연장을 골자로 한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뉴스1

정부가 내년 1월부터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적용되는 중소기업(50~299인)에 최대 1년 6개월간 처벌을 면제하는 보완책을 11일 발표했다. 장시간 근로감독을 하지 않는 계도기간을 1년, 처벌을 유예하는 시정기간을 최대 6개월 부여한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주 12시간을 초과해 일하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도 완화해 주기로 했다. 종래에는 ‘자연재해ㆍ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로 요건이 한정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경우, 마감이 임박한 회계처리 업무 시 등 다양한 ‘경영상 사유’가 포함되도록 시행규칙을 개정할 방침이다. 당장 발등의 불을 끌 수 있게 된 중소기업들은 “정부 노력을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환영했지만, 노동계는 정부 발표대로 시행규칙이 입법예고될 경우 헌법소원, 행정소송 등 법적 대응을 불사하겠다고 반발하고 있다.

주 52시간제의 보완책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단위기간 확대 법안의 입법 전망이 불투명하고, 중소기업의 3분의 1 정도만 주 52시간제 도입 준비가 완료됐다는 사정을 감안할 때 제도 시행을 일정 기간 유예하는 조치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우려되는 점은 연장근로시간의 상한선조차 없는 특별연장근로 인가요건 확대다. 근로기준법은 특별연장근로 인가 요건으로 노사 합의를 전제하고 있지만, 대기업에 비해 노동조합 조직률이 낮고 사용자 지위가 상대적으로 우월한 중소기업의 현실을 감안할 때 자칫 취약한 중소기업 근로자들이 장시간 근로의 희생양이 될 수 있다. 실제 주 52시간제 도입 이후 특별연장근로 신청 건수가 급증하는 상황이다. 올해(10월 기준) 신청 건수는 826건으로 지난해 (270건)의 3배를 넘는다. 근로자들의 건강권 보호 조치 없이 무분별한 연장근로가 허용되지 않도록 고용당국의 엄격한 행정지도가 필요하다. 주 52시간제 시행으로 예상되는 중소사업장 근로자의 임금 감소에 대한 대책도 긴요하다. 근로시간을 단축하고 신규 채용을 하거나 재직자 임금 감소를 보전해주는 사업장에 지원금을 주는 ‘일자리 함께하기 지원사업’ 확대, 기본급 중심의 임금체계 개편 등 유예기간 중 정부는 장단기 보완책 마련에 적극 나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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