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주에게 ‘갑질’을 일삼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정우현(71) 전 미스터피자(MP) 회장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심과 비교했을 때 일부 유ㆍ무죄가 뒤바뀐 부분이 있었으나 결과적으로 동일한 형량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 오석준)는 11일 공정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사회봉사 200시간을 선고했다.
정 전 회장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3월까지 가맹점에 치즈를 공급하는 과정 중에 친동생 정모씨(64)가 운영하는 회사를 중간 업체로 끼워 넣어 ‘치즈통행세’를 챙기게 하고(공정거래법 위반), 57억원 가량의 부당 이익을 가로챈 혐의(업무상 횡령)로 기소됐다.
항소심은 1심이 유죄로 봤던 치즈통행세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다. 가맹점주들이 낸 5억원의 광고비를 횡령한 혐의, 탈퇴한 가맹점들의 영업을 방해한 혐의 등은 1심처럼 무죄 판단이 나왔다.
반면 57억원 부당이익 부분에서는 검찰의 공소장 변경에 따라 업무상 횡령죄가 아니라 업무상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보아 유죄로 판단했다. 이에 따라 부당이득 공범으로 기소된 동생 정씨에 대해 1심의 무죄 선고를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집행유예 선고 이유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정 전 회장이 1심에서 공탁을 했고, 기소 시점에서 자기 소유의 주식을 담보로 설정한 점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오지혜 기자 5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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