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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입사자도 직접고용” 도로공사-요금수납원 갈등 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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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이후 입사자도 직접고용” 도로공사-요금수납원 갈등 여진

입력
2019.12.11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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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도로공사 측의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열린 톨게이트 요금수납노동자 직접고용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도로공사 측의 전원 직접고용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뉴스


직접고용을 둘러싼 한국도로공사와 톨게이트 요금수납원의 갈등이 봉합 수순을 밟고 있다. 노사는 11일 교섭에서도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지만, 오는 16일까지 추가 논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11일 이강래 도로공사 사장과 요금수납원을 대표하는 이양진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중재로 국회에서 만나 노사 교섭을 진행했다. 교섭의 핵심 쟁점은 2015년 이후 입사한 수납원들의 정규직 전환 방식이다.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는 1심 결과를 지켜보고 정규직화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인 반면, 민주일반연맹은 ‘조건 없는 직접고용’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을지로위가 두 가지 중재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1안은 2015년 이후 입사자 150명을 도로공사가 우선 직접 고용한 뒤 1심 판결이 나오면 그 결과에 따라 직접고용을 계속 유지하거나 자회사로 전환하는 방안이다. 2안은 150명을 임시직으로 우선 고용한 뒤 1심에서 직접고용 취지의 판결이 나면 직접 고용하되, 고용 시작 시점을 지난 12월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선고 시점으로 소급하는 것이다. 노사 양측은 중재안을 바탕으로 16일 최종 교섭 전까지 실무협상을 통해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로공사와 요금수납원의 갈등은 6년을 거슬러 올라간다. 용역업체 소속이었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2013년부터 도로공사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냈다. 도로공사는 자회사를 세워 수납원을 고용하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이를 거부한 수납원 1,500명이 지난 7월 해고돼 거리 투쟁에 나섰다. 대법원이 지난 8월 일부 수납원이 제기한 소송에서 직접고용 판결을 확정했고, 이후 법원은 수납원의 입사연도에 관계 없이 불법파견을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내리고 있다. 도로공사는 현재까지 1심 계류 중인 2015년 이후 입사자를 제외하면 직접고용하기로 한 상황이다.

김지현 기자 hyun1620@hankooki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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