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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하루 만에 ‘개정’ 청원 등장한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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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통과 하루 만에 ‘개정’ 청원 등장한 이유는

입력
2019.12.11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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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서 어린이 교통사고 시 가중처벌 조항에

“엄벌보단 어린이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목소리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스쿨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로 숨진 고(故) 김민식 군 어머니 박초희 씨와 아버지 김태양 씨가 10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스쿨존 내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민식이법’과, 주차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이른바 ‘하준이법’이 통과된 뒤 눈물을 흘리고 있다. 연합뉴스

20대 정기국회 마지막 날 가까스로 본회의 문턱을 넘은 ‘민식이법’을 둘러싼 잡음이 가라앉지 않고 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어린이 교통사고의 가중처벌 기준이 지나치게 넓다면서 법 통과 하루 만에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등장했다.

11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민식이법의 개정과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서 어린이를 보호할 실질적 방안을 요청한다’는 글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스쿨존에서 사고를 예방할 현실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운전자만을 엄벌하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취지에는 모두 깊게 통감할 것이지만, 형량이 형평에 어긋났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며 “어린이 보호구역 교통사고 중 민식이법에 해당하지 않는 사고가 몇이나 되겠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인 11일 해당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민식이법 국회 본회의 통과 하루만인 11일 해당 법의 개정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올라왔다. 청와대 국민청원 캡처

민식이법은 어린이보호구역에 신호등과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과 어린이 교통사고 가해자에 대한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 두 가지 법안으로 이뤄져 있다. 논란은 특가법이라고도 불리는 두 번째 법안에서 불거졌다. 해당 법안에서는 운전자가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며 운전할 의무를 위반해 사망사고를 낼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때문에 관련 법이 통과되면 규정 속도인 ‘시속 30㎞’ 이하로 달리더라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내면 무조건 가중처벌이라는 주장도 퍼졌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시속 30km 이상으로 운행하지 않았고, 어린이의 안전에 유의하면서 운전했다면 해당 법은 적용되지 않는다. 민식군의 아버지 김태양씨도 전날 국회에서 민식이법이 통과되자 ‘민식이법은 악법이 아닙니다’는 제목의 유인물을 주변에 나눠주기도 했다.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민식이법’으로 알려진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문.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다만 처벌 수위가 대폭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교통사고로 인한 과실치사임에도 ‘뺑소니’로 불리는 사망사고 후 도주 시의 법정 형량(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보다 약간 가벼운 수준인데다가 고의와 과실 여부를 따지지 않는다는 점도 논란을 키웠다. 한문철 변호사도 전날 공식 유튜브 채널에서 관련 법에 “무조건 3년 이상 형을 내리는 것은 형평성이 없으며, 사망사고라 하더라도 과실 비율에 따라 집행유예 또는 벌금형의 선택 여지가 없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올해 9월 충남 아산의 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발생한 민식군의 사고가 시야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던 환경에서 벌어진 만큼 어린이 보호구역 내 사각지역을 없애기 위한 해법이 먼저 실행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관련 청와대 국민청원에서도 관련 법 개정뿐 아니라 ‘스쿨존 펜스’ 설치 의무화와 통학시간 내 보호인력 마련, 어린이 및 보호자 대상 교통안전교육 강화 등을 요구했다.

전혼잎 기자 hoiho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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