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상속세를 낼 때 현금 대신 비상장주식으로 물납을 하려면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공동 조사를 받아야 한다. 종전에는 서류 확인만으로 물납이 가능했지만 이젠 현장실사, 경영자 면담 등 꼼꼼한 확인이 뒤따른다.
정부는 11일 홍남기 부총리 주재로 열린 국유재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비상장주식 물납제도 개선방안’을 의결했다. 이번 방안은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을 거쳐 내년 1분기 중 시행될 예정이다.
물납 제도는 상속세를 현금으로 부담하기 어려운 경우 상속받은 주식 등 현물을 대신 납부하는 제도다. 그러나 정부가 물납을 받아 지분을 보유한 비상장법인 337개 중 154개(46%)가 매각이 힘든 휴업ㆍ폐업 법인일 정도로 물납 법인에 대한 부실화 문제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정부는 이번 개선 방안을 통해 상속세 물납 허가부터 관리 및 매각까지 전 단계에 걸친 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현재 상장폐지 주식으로만 한정된 물납 허가 요건을 △법인 폐업 △결손금 발생 △해산사유 발생 △회생절차 △회계감사 의견 거절 △상장폐지 등으로 확대했다. 물납 허가 여부를 국세청이 단독 결정하던 것도 앞으로는 국세청과 캠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물납 허가 협의체에서 공동 확인하는 것으로 바뀐다. 국세청은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개정을 통해 물납 확인을 할 때 기업 현장실사, 경영진 면담 등의 절차를 마련하기로 했다.
납세자가 물납 전 대규모 배당을 하거나 영업권을 양도하는 등 고의로 주식 가치를 떨어뜨리는 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물납 대상 주식의 가치를 재평가해 차액을 다른 재산으로 납부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정부는 주식을 물납 받은 이후에는 주식 가치를 높이기 위해 컨설팅과 금융ㆍ투자 지원에 나선다. 물납 주식을 다시 매각할 때는 물납을 한 납세자(상속인)에게 주식을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 안정적인 경영을 유도하기로 했다.
세종=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