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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6년마다 심사해 퇴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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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장기요양기관 개설 어려워진다… 6년마다 심사해 퇴출도

입력
2019.12.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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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장기요양기관 개설ㆍ재지정 기준 강화

12일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시행

게티이미지뱅크
게티이미지뱅크

부실 장기요양기관 개설이 어려워지고 이미 운영중인 기관도 6년마다 재지정 평가를 받아 퇴출될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11일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와 지정갱신제 도입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이 12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과거 부당청구, 토인학대 등 행정제재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거나 행정처분 또는 평가를 회피하기 위해 휴ㆍ폐업을 반복하는 등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을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이전까지는 인력과 시설 기준만 충족하면 장기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을 수 있어, 서비스 질이 낮은 영세한 개인시설이 난립하고 이미 행정처분을 받고 문을 닫은 기관 운영자도 쉽게 재창업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각 지자체에 노인복지 또는 장기요양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지정 심사위원회’를 설치해 지정 신청 의료기관의 과거 행정제재처분 내용, 급여제공이력, 운영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지정여부를 결정한다.

비리나 부실하게 운영된 장기요양기관이 퇴출되는 길도 열렸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정갱신제를 도입, 장기요양기관 지정 유효기간을 6년으로 설정해 6년마다 지정갱신 여부를 심사한다. 기존에는 한번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되면 행정처분을 받거나 의료기관 스스로 폐업신고를 하지 않는 한 서비스 질이 낮아도 장기요양기관을 유지할 수 있었다.

복지부는 지정갱신 심사를 통해 장기요양기관 지정요건 준수 여부, 행정처분 내용 등을 고려해 의료기관의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되면 지정갱신을 거부할 수 있게 했다. 이와 함께 장기요양급여평가를 거부ㆍ방해하는 기관, 1년 이상 장기요양급여 미 제공 기관, 사업자등록말소 기관 등은 복지부 직권으로 업무정지 또는 지정취소가 이뤄진다.

양성일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이번 장기요양기관 지정제 강화 및 지정갱신제 도입 시행을 계기로 어르신과 가족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이 더욱 늘어나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치중 기자 cj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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