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철우ㆍ김영록 지사,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협력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11일 경북도청에서 영호남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하는 상호교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경북도에 따르면 양 도지사는 제18대, 19대 국회의원 시절 ‘국회지방살리기 포럼’ 공동대표를 맡았고, 경북-전남 국회의원들의 동서화합 포럼을 주도하는 등 인연을 가지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경북도와 전남도는 영호남이 대한민국 발전의 중심축으로서 △문화ㆍ체육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ㆍ민간 부문 교류 △영호남 어울림 교육교류 프로그램 운영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 △철강산업 재도약 기술개발 △관광상품 개발과 홍보마케팅 △농업 병해충 정보교류 및 공동연구 등 상생발전 모델을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양 도가 안고 있는 저출산ㆍ고령화와 청년인구 유출에 따른 지방소멸 위험을 타개하기 위해 공동용역 추진과 국회 토론회, 세미나 및 ‘인구소멸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에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급변하는 현 시대에는 상생과 협력을 통해 더 나은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 전남도와의 소통과 협력을 통해 영호남 상생발전이 대한민국 성장의 모범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서로 힘을 모아나가자”고 말했다.
김영록 전남도지사는 “신뢰와 존중을 바탕으로 체결된 오늘 협약이 영호남의 지속가능한 상생협력의 신호탄이 될 것으로 믿는다”고 화답했다.
김 지사는 공식행사를 마치고 경북도청 200여명의 직원들과 ‘전남의 꿈을 담은 새천년 비전, 청정 전남 블루 이코노미’를 주제로 특강과 상생토크 시간을 가졌다.
이용호기자 lyh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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