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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형 범죄’, 미투 적발 시 공천 배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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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당 “입시ㆍ채용 등 ‘조국형 범죄’, 미투 적발 시 공천 배제”

입력
2019.12.11 10:37
수정
2019.12.11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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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유죄판결 받은 자 공천 배제”

“혐오 유발하는 언행 관련자에게도 엄격 기준 적용"

황교안(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황교안(오른쪽 두번째) 자유한국당 대표가 9일 국회에서 열린 총선기획단 회의에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홍인기 기자

자유한국당이 내년 총선 공천 과정에서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 4대 분야에서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또 미투, 성희롱, 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를 빚었거나,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을 행한 사람에 대해서도 부적격 처리한다.

한국당은 11일 “국민과 함께 하는 혁신 공천, 공정한 공천, 이기는 공천,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공천을 실천하기 위해 ‘국민의 기준’에 맞는 공천 부적격 기준을 대폭 강화하기로 결정했다”며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 지난달 출범한 한국당 총선기획단이 수 차례 회의를 거쳐 마련한 기준이다.

한국당은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의와 공정의 원칙이 사수돼야 할 분야를 입시ㆍ채용ㆍ병역ㆍ국적으로 규정하고, 이 4대 분야에 대한 검증을 통해 자녀, 친인척 등이 연루된 비리가 적발될 경우 예외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하기로 했다. 병역의 경우는 본인과 배우자, 자녀가 대상이다. 국적 비리에는 고의적인 원정출산 등이 포함된다. 한국당 측은 “특히 우리 사회의 모든 부모님께 큰 박탈감을 안겨주었던 ‘조국형 범죄’는 더욱 철저한 검증을 실시해 부적격자는 원천 배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도덕성ㆍ청렴성 부적격자를 공천에서 원천 배제키로 했다. 음주운전의 경우 과거에 비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해, 2003년 이후 총 3회 이상 위반한 경우와 뺑소니 운전ㆍ무면허 운전 전력자의 경우 공천을 원천 배제하기로 했다. 또 조세범 처벌법 위반자, 고액ㆍ상습 체납 명단 게재자 등 납세의 의무를 회피한 자에 대해서도 부적격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다. 아울러 재임 중 불법ㆍ편법적인 재산 증식, 권력형 비리 및 부정청탁 등 지위와 권력을 이용한 특권적인 행위 관련자의 경우 공천 원천 배제를 결정했다.

한국당이 판단한 ‘국민정서 부적격자’도 공천을 받을 수 없게 된다. “국민의 정서, 보편적 상식에 부합하지 않는 사회적 물의를 빚거나 혐오감 유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불합리한 언행 등과 관련된 자에 대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부적격자는 예외 없이 배제할 것”이라는 게 한국당의 설명이다. 특히 여성과 관련해 △도촬ㆍ몰래카메라ㆍ스토킹 등 관련 범죄 △미투ㆍ성희롱ㆍ성추행 등 성 관련 물의 △가정폭력ㆍ데이트 폭력 △여성혐오 및 차별적 언행 등을 행한 자, 아동과 관련해서는 △아동학대 및 아동폭력 등을 행한 자의 경우 가차 없이 부적격 처리를 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한국당은 당규에 규정되어 있는 부적격 기준 또한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살인ㆍ강도 등 강력범죄의 경우 ‘형사범으로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공천 신청 당시 하급심에서 집행 유예 이상의 판결을 선고 받은 자’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자’로 기준을 상향 조정했다. 성범죄의 경우에는 ‘벌금형 이상’에서 ‘기소유예 포함 유죄 취지의 형사처분 전력이 있는 자’로 기준을 강화한다.

이서희 기자 sh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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