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년 1월 주 52시간제가 도입되는 중소기업(50~299인)에 대해 정부가 최대 1년 계도기간을 도입한다고 밝혔다.
고용노동부는 11일 이 같은 내용의 주52시간제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기본 1년간 장시간근로 감독 등 단속대상에서 제외하고, 근로자 진정 등으로 근로시간 규정 위반이 확인되는 경우에도 충분한 시정기간(3개월씩 최대 2회)을 부여하는 식이다.
또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근로자 동의와 고용부 장관 인가를 받아 주 12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를 할 수 있는 ‘특별연장근로’ 인가 사유도 확대한다. 기존에는 재해ㆍ재난 및 그 밖의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경우로만 특별한 사정으로 인정했다. 정부는 이를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인명 보호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경우나 시설ㆍ설비의 갑작스러운 장애 등에 긴급 대처하는 때, 원청의 갑작스러운 주문으로 촉박한 납기일을 맞춰야 하는 경우 등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 외에도 노동시간 단축 현장지원단 및 일터혁신컨설팅 등을 통해 중소기업의 빠른 주52시간제 도입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재갑 장관은 “중소기업 특성상 준비가 어려운 현실”이라며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관련 보완입법 가능성이 불투명해져 잠정적 보완조치를 하게 됐다”고 말했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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