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는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이 내년 말까지 연장됐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알뜰폰의 전파사용료 면제 기한을 추가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으로 46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 약 350억원이 내년 12월 31일까지 면제된다.
그간 알뜰폰이 저렴한 요금제를 유지할 수 있었던 이유에는 전파사용료 감면의 힘이 컸다. 현재 알뜰폰 가입자 수는 800만명으로 국내 이동통신 시장의 12%를 차지하고 있지만, 알뜰폰 사업자들은 지난해 110억원의 적자를 기록하고 기존 가입자들이 점차 이탈하는 등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에 전파사용료 면제가 연장되지 않았다면 가입자 이탈이 가속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큰 상황이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전파사용료 면제는 알뜰폰 사업자들의 원가 부담을 낮춰 이용자들에게 저렴한 통신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될 것”이라고 말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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