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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기국회 날 겨우 ‘민식이 법’ 처리… 예산안ㆍ패트 충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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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정기국회 날 겨우 ‘민식이 법’ 처리… 예산안ㆍ패트 충돌

입력
2019.12.11 04:40
수정
2019.12.11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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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오전 민식이법을 처리한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10일 오전 민식이법을 처리한 국회 본회의.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1’(더불어민주당ㆍ바른미래당ㆍ정의당ㆍ민주평화당+대안신당)이 마련한 512조 3,000억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이 1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전날 여야의 전격적인 합의로 한 때 협상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예산안 증ㆍ감액 내용을 놓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예산안 처리가 법정시한을 넘긴 것도 모자라 여야간 대치와 고성 속, ‘깜깜이’심사를 통해 통과되는 나쁜 선례가 또 다시 헌정 사에 남게 됐다. 남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둥을 놓고 연말 정국이 더욱 얼어붙게 될 조짐이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얼고 ‘4+1’협의체에서 논의된 내년도 정부 예산안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수정안은 513조 5,000억원 규모의 정부 원안에서 1조2,000억원을 삭감한 총 512조 3,000억원 규모다. 4조 8,000억원 가량이 증액됐고, 6조원 가량이 감액됐다.

정부 예산안 통과 과정에서 여야는 어김없이 충돌했다. 한국당은 ‘4+1’협의체의 수정안이 상정되자 “날치기”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한국당 의원들은 “국회의장 물러나라”는 구호를 외치며 단상 앞으로 몰려가 문 의장에게 항의하는 모습을 보였다.

여야가 정부 예산안을 두고 충돌하면서 민생 법안은 뒷전으로 밀렸다. 국회는 이날 오전에 본회의를 열어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과속 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 개정안 등)과 경사진 주차장 내 차량 미끄럼 방지 장치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한‘하준이법’(주차장법) 등 어린이 생명안전 법안 3건을 처리했다. 하지만 예산안 처리 문제로 신경전을 벌인 탓에 청해부대ㆍ아크부대 등의 파병 연장안 등 법안이 아닌 일반 안건 10여 건만 처리한 뒤 본회의를 서둘러 정회했다.

사립학교법ㆍ유아교육법ㆍ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유치원 3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들 역시 본회의에 묶였고, 개인정보보호법ㆍ신용정보법ㆍ정보통신망법 개정안 등 ‘데이터 3법’이 계류돼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는 열리지도 않았다.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까지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간 건 결국 예산안을 둘러싼 정치적 이해 때문이다. 교섭단체 3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들은 9일 오후 3시부터 밤샘 심사를 진행했지만, 10일 오전 협상 결렬을 선언했다. 3당은 한국당(4조원 삭감), 바른미래당(3조원 삭감), 민주당(1조2,000억원 삭감) 등 삭감 폭을 놓고 부딪힌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간사인 전해철 의원은 “남북경제협력과 일자리관련 예산, 에너지 관련 예산에 대한 감액 규모 등에서 이견을 해소하기 어려웠다”고 말했다.

여야가 예산안을 놓고 정면 충돌하면서 ‘패스트트랙 법안’으로 불리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법 등 쟁점 법안을 둘러싼 대치도 가열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11일부터 임시국회를 열어 한국당을 제외한 야당들과의 ‘4+1 공조’로 패스트트랙 법안을 순차적으로 상정한다는 방침이다.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본회의 무제한 토론에 의한 의사진행 방해)를 통해 쟁점 법안 처리 저지에 나설 경우, 연말 국회는 극한 갈등에 빠져들게 된다.

김현빈 기자 hbkim@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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