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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 수납원 790명 직접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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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 2015년 이전 입사 수납원 790명 직접고용

입력
2019.12.10 17:04
수정
2019.12.11 10:01
12면
0 0

민주노총 “11일 교섭 직전 입장발표 잘못돼…또 독소조항을”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9일 오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민주노총 소속 한국도로공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이 한국도로공사의 직접고용을 촉구하며 오체투지를 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도로공사가 10일 자회사 전환에 동의하지 않아 해고된 요금수납원(1,500명) 중 790명을 추가로 직접고용하기로 했다. 1심계류자를 포함한 2015년 이후 입사자는 전원 해당된다.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1심이라도 승소한 경우만 직접고용하겠다는 기존 입장에서 한 발 물러난 것이다.

이날 도로공사는 직접고용 계획에 대해 지난 6일 대구지법 김천지원 판결에 따른 결정이라고 밝혔다. 김천지원은 요금수납원 4,120명이 낸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도로공사의 직접고용 의무가 있다는 일부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정년이 됐거나 사망한 사례 등 일부만 제외됐다. 다만 도로공사는 2015년 이후 입사자의 경우 임시 기간제로 고용한 후 다음 소송에 따라 조치를 취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2015년 이후에는 용역업체 신규 계약 시 공개경쟁 입찰을 하는 등 불법파견 요소를 제거해 직접고용 의무가 발생할 가능성이 낮다는 게 도로공사의 주장이다.

이로써 김천지원 판결에서 승소한 이들 중 지난 7월 해고됐던 수납원은 약 660여명인데, 2015년 이전 입사자인 580여명만 직접고용이 확정됐다. 여기에 1심 계류인원 280여명 중 2015년 이전 입사자 210여명도 직접고용된다. 2015년 이후 입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변론이 포함된 최초 선고는 빠르면 올해 말로 예상된다. 앞서 도로공사가 1심 이상 승소해 직접고용을 결정한 대상은 494명이었다.

도로공사는 이번 발표로 장기화 된 노사 갈등이 일단락되길 기대했지만, 노조 반응은 긍정적이지 않다.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또 나눠 직접고용에서 배제했다는 이유가 가장 크다. 이날 노조는 “교섭 하루 전 확정하듯 입장 발표를 한 것은 잘못됐다”며 “특히 2015년 이후 입사자를 나눈 것은 독소조항”이라고 비판했다. 이미 김천지원 1심 재판부도 2015년 이후 입사자 관련 도로공사 변론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한편 노사는 11일 오전 국회 을지로위원회 사무실에서 교섭을 진행할 예정이다.

진달래 기자 aza@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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