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산지관리법 공포…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도
산림청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를 금지하고 중간복구 완료 이전 전력거래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개정 ‘산지관리법’을 공포했다고 10일 밝혔다.
개정된 산지관리법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로 인한 산림훼손 등 문제점을 해소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 보완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보전산지에서의 태양에너지 발전시설 설치 금지, 재생에너지 발전시설이 설치된 산지에 대한 정기적인 재해방지 조사ㆍ점검ㆍ검사 등 실시, 중간복구 완료 전 전력거래 불가 등이다.
또 법령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이미라 산림복지국장은 “태양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문제점 개선과 신고수리 간주제 도입 등 산지관리법 개정으로 국민들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허택회 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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