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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 부동의는 위법”…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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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색 케이블카 부동의는 위법”…양양군, 행정심판 청구

입력
2019.12.10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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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갈등조정협의회 본연 기능 넘어 월권” 

 행정소송도 불사 법정 공방 이어질 듯 

지난 10월 10일 강원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부 규탄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한 양양군민들이 화형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0월 10일 강원 양양군 남대천 둔치에서 열린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환경부 규탄 범도민 궐기대회에 참석한 양양군민들이 화형식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강원 양양군이 환경부의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부동의 결정에 불복, 10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양양군은 이날 오색 케이블카 사업은 정치적 결정과 무관함에도 정권이 바뀌면서 적폐로 몰려 부동의 의견이 강요된 정황이 있음을 분명히 했다.

양양군 서면 오색리(466번지)에서 해발 1,480m 끝청 봉우리 하단까지 3.5㎞를 연결하려던 오색 케이블카는 2015년 8월28일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을 받았다. 그러나 4년 뒤인 올해 9월16일 환경부가 부동의 결정을 내려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군은 심판청구서에서 “원주지방환경청 환경영향평가 심의 과정에서 갈등조정협의회가 본연의 기능을 넘어 사업의 당부(當否)를 결정하는 월권을 했다”고 밝혔다. 협의회 중립위원을 반대 측에 유리하게 편파적으로 구성하고, 갈등조정협의회 위원 수를 규정보다 추가한 점, 협의위원이 아닌 사람을 회의석상에 참석하게 하는 등 절차적 하자가 있다는 것이다.

양양군은 또 “환경영향평가 보완 내용을 검토하는 마지막 단계이지만 입지의 타당성부터 원점에서 검토한 점, 보완 또는 조건부 동의 등 법령상 선택할 수 있는 다른 수단이 충분함에도 사업백지화에 해당하는 부동의 결정을 한 것은 위원회의 재량을 벗어난 위법행위”라고 덧붙였다.

뿐만 아니라 동식물과 식물, 지형지질 및 토지이용, 소음∙진동, 경관, 탐방로 회피시설, 시설안전대책 등 7가지 부동의 사유도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게 양양군의 주장이다.

행정심판 청구에 앞서 양양군은 6일 원주지방환경청에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 부동의 처리에 대한 조정신청을 냈다. 양양군은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행정소송까지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양양지역 주민 등으로 이뤄진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추진위원회는 지난달 원주지방환경청장과 관련 직원들을 직권남용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9월 16일 김진하 양양군수가 수용거부와 대응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설악산오색케이블카 환경영향평가에 대한 환경부의 부동의 결정이 내려진 9월 16일 김진하 양양군수가 수용거부와 대응 방침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양양=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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