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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잠시 보호해주세요” 경기도 임시보호제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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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견 잠시 보호해주세요” 경기도 임시보호제 시행

입력
2019.12.10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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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 반려견 임시보호제도 시행 홍보물. 경기도 제공
경기도의 반려견 임시보호제도 시행 홍보물. 경기도 제공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가 이달부터 반려견 ‘임시보호제’ 시행에 들어갔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임시보호제’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들을 분양되기 전까지 일반가정에서 일정기간 임시로 보호하는 사업이다. 유기견들의 복지, 사회성 증진, 질병예방 등을 위해 도입했다.

도내 유기견보호시설에서 10일간의 보호기간을 보낸 유기견 중 건강검진 등 기초진료와 3주간의 훈련을 받은 5살 이하가 대상이다.

임시보호제가 도입된 건 입양까지 걸리는 평균 기간은 너무 길다는 점 때문이다.

각 가정에 입양되기까지 평균 2~3개월의 기간이 걸리다 보니 보호시설에 있는 견종들의 경우 운동부족 등으로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보이는 일이 많다. 유기견이 수시로 보호시설에 드나들면서 감염병 등에도 노출돼 있는 상황이다.

도는 ‘임시보호제’ 시행으로, 유기견들이 보다 위생적이고 건강한 환경에서 적응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센터는 임시보호제에 참여할 일반가정을 모집하고 있다. 각 가정에는 무료로 입양된다. 도는 임시보호제에 참여하는 가정에 사료와 관련용품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센터 소속 수의사 및 훈련사를 통한 건강 및 훈련 상담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 임시보호 기간은 최대 2개월이며, 희망 시 입양도 가능하다.

도는 올해 시범적으로 임시보호제를 운영한 뒤 내년부터는 이 사업을 시군 직영 유기동물 보호소 전체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2013년 3월 경기 화성 마도면에 문을 연 경기도 도우미견나눔센터는 유기견 중 사회성이 좋은 개들을 선발해 장애인도우미견, 동물매개활동견, 반려견으로 훈련시키거나 분양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종구 기자 minju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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