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작업자 37명 사망
“국민 안전 위협” 형사고발
행정안전부가 엘리베이터 유지관리 업무를 불법으로 하도급업체에 떠넘긴 대기업 4곳을 형사고발했다. 최근 5년간 승강기 작업자 37명이 사망한 배경에는 이 같은 ‘위험의 외주화’가 있다고 보고, 업계에 만연한 불법 하도급을 뿌리 뽑겠다는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승강기 안전관리법상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의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티센크루프엘리베이터코리아, 현대엘리베이터, 오티스엘리베이터, 한국미쓰비시엘리베이터를 형사고발한다고 10일 밝혔다. 지난 10월 21일~12월 6일 행안부가 지자체, 한국승강기안전공단과 함께 집중 조사한 결과다.
조사 결과 이들 업체는 2013년부터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중소 협력업체에 편법ㆍ탈법적으로 하도급해왔다. 시민 안전과 밀접한 승강기의 부실 관리를 막기 위해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하도급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돼 있다. 이를 피하기 위해 대기업들은 편법으로 협력사와 공동도급계약을 맺고, 설치와 유지관리 업무를 분담해왔다. 이번에도 이들은 하도급을 숨기기 위해 협력업체에 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게 하고, 실제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를 일괄 분담시킨 사실이 드러났다. 하도급 제한 규정 위반을 피하기 위해 명목상의 계약서(공동수급협정서)를 작성하고, 실질적으로는 하도급 계약처럼 승강기 유지관리 업무가 이뤄진 것이다.
이 뿐 아니라 4개사는 승강기 유지관리로 발생하는 매출도 공동수급체 구성원에 지급하지 않고 독식했다. 공동도급 계약을 하면 계약 구성원 각자 분담업무만 관리ㆍ책임하고, 그 비율만큼 수익(기성대가)을 가져간다. 하지만 이들 4개사는 매출액에서 25~40%를 뗀 금액을 협력업체에 기성대가로 지급하고, 업무지시와 실적관리를 하는 등 사실상 하도급 계약상 원청업체의 지위와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도급 제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승강기 유지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거나 6개월 이하 사업정지 또는 1억원 이하 과징금 등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조상명 행안부 생활안전정책관은 “승강기 안전관리는 국민의 일상생활 속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라며 “실태조사에서 편법ㆍ탈법적 위법 행위가 적발된 이상 규정에 따라 원칙적으로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 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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