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국내 관광호텔 및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ㆍ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관계부처와 인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E-6 비자를 발급하는 대상은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ㆍ미술ㆍ문학ㆍ연예 등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 △체류기간 단기 부여로 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체류율 높은 국가 국민 비자심사 강화 △공연장소 관리 강화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는 유흥분야 종사 외국인의 성매매 강요 및 인권착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법무부는 비자제도를 개선할 경우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과정에서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공연장소 실태조사 등 관리를 통해 공연환경의 건전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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