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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호텔ㆍ유흥 종사 외국인 비자 개선해 인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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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호텔ㆍ유흥 종사 외국인 비자 개선해 인권 강화"

입력
2019.12.10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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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김오수 차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이민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법무부 김오수 차관이 지난달 22일 오전 서울 중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남대문 호텔에서 열린 이민정책연구원 개원 1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법무부가 내년 1월부터 국내 관광호텔 및 외국인 전용 유흥 음식점 등에서 공연하는 외국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 예술ㆍ흥행(E-6) 비자 제도를 개선한다.

법무부는 세계인권선언 71주년을 맞아 관계부처와 인권단체 초청 간담회를 가진 뒤 이 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10일 발표했다. E-6 비자를 발급하는 대상은 수익을 목적으로 음악ㆍ미술ㆍ문학ㆍ연예 등 분야에 취업하려는 외국인이다.

구체적으로 △행정업무 대리 규정 폐지 △체류기간 단기 부여로 관리 강화 △인신매매 피해자 식별지표 작성 의무화 △불법체류율 높은 국가 국민 비자심사 강화 △공연장소 관리 강화 △인신매매 방지 안내서 배포 등 내용을 담고 있다.

그 동안 유엔(UN) 등 국제사회와 국내 인권단체는 유흥분야 종사 외국인의 성매매 강요 및 인권착취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왔다.

법무부는 비자제도를 개선할 경우 외국인 체류허가 심사 과정에서 행정업무 대리 규정을 폐지하고 직접 면담을 통해 인권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또한 체류허가 기간을 6개월 단위로 짧게 부여해 주기적인 관리가 가능하고, 공연장소 실태조사 등 관리를 통해 공연환경의 건전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밝혔다.

유환구 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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